신안면
| 제목 | 2026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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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안면 |
| 작성일 | 2026.04.03 |
| 내용 |
2026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 신청접수: 2026. 4. 6.(월) ~ 4. 29.(수)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 대상품종: 22개 품목(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쥐눈이콩, 찰옥수수, 귀족서리태, 복다리콩, 검정약콩) ※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며, 2025년부터 신규 재배농가 신청을 받지 않음(기존 지원농가는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단가: 250원/m2 ※ 앉은뱅이밀: 200원/m2 ○ 최소 신청 재배면적: 농가당 330m2이상 ○ 지급상한액: 농가당 150만원 이내(앉은뱅이밀은 농가당 100만원) 붙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서 1부. 끝.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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