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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부면 일물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고시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6.04.03
내용 「농어촌정비법」제59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오부면 일물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5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과장은 군 공보와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
하여 주시고, 오부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오부면 일물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안).
2. 시행계획 고시(오부면 일물 마을만들기사업).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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