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5월18일(수) 오전 11시00분 개식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는 계약서 관계가 이게 문제있다고 확인 못 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역시 마찬가지로 화재 이전에는 미처 챙겨보지 못 했고 화재 이후에 확인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계약서상에? 본인이 생각할 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기본적인 부분에 금액이 변경된 부분이라든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에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수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전기누전에 의한 비상발전기 가동의 영향으로 발전기 배전반이 심하게 손상되면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발전설비 부분 그 부분에는 전혀 계약이 안된 사항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예.
○신종철 위원 만일 저희들이 소송을 하는데 예를 들어 원인불상의 원인에 의했더라도 비상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추정된다면 실제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책임질 부분이 없습니다. 왜, 보시다시피 발전설비 부분에는 전혀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계약한 산청군수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분명히 답변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이 발전설비 부분은 방금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화재이전에 전혀 계약서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았고 화재이후에 계약서를 검토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실상 원인이 발전설비에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안전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패소입니다. 100%.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책임한계성이 어디까지입니까? 계약의 잘못으로 인해서 군비가 손실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지겠냐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는 소각시설에 대한 당초 계약할 적에, 처음에 했을 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에는 계속 해마다 효력이 유효하다는 생각에 계속 가능한 것으로 알았고 당시에 첫 번째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이 계약이 처음에 공문 원안을 못 봤기 때문에, 96년걸 못 봤기 때문에 계약자체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이 이루어진게 저는 그 당시 환경과에서 했는지 그 자체를 몰랐습니다. 단지 이 업무를 보면서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에는 계속 효력이 유효하다는 것까지만 생각을 했지 재계약을 한다든지 어떻게 챙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게 크게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제질문하고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원인자체가 발전설비에 대한 계약이 안 되어서 어떤 군비가 만일 소요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럴 경우에는 책임이 어느 누구에게, 전기공사에 받아낼 수 없는 부분이라면 모든 책임이 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가지고 온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점검기록표이고 실제로 협약서에는 뭘뭘 점검해 주겠다는게 하나도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전기안전공사가 처음 했다는건, 협약서를 했다는건 이건 정말 옛날겁니다. 지금 전기안전공사 진주지사에서 활동한지 몇 년 되었는데 경남 창원시 서명동 209-5번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사로서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연락하면 해줍니까? 작년에도 이 사람들이 해줬습니까, 작년에도? 이 점검을 어디에서 와서 해줍니까?
○기계7급 박대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당연히 계약이나 명칭이 바뀌어야죠.
○기계7급 박대제 뒤에 준 자료를 보면 신고필증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진주지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협약서에 보면 저거가 점검해줘야 된다는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아까 담당자가 점검한다는데 지금 기술사 관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계7급 박대제 환경자격증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환경자격증은 무슨 환경자격증입니까?
○기계7급 박대제 폐기물처리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할 수 있는 대상은 되는데, 기사는 대상이 되거든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것은 대상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안전공사하고 협약할 때 이 조항을 기록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고 안 나면 다행이죠. 그래도 돈은 100천원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자기들이 당연히 해줘야 될 점검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서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도 없고 계약협약서가 개인이 한 것보다 더 단순하고 내용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관리자가 대답할건 아니고.
○기계7급 박대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각로나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면 기계분야도 있을 수 있고 환경, 다음 전기분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우리군에 전기분야의 기사자격자가 없어서 그 분야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안전점검법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사가 없어서 규격을 갖추고 있는 전기안전공사에 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로나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면 기계분야도 있을 수 있고 환경, 다음 전기분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우리군에 전기분야의 기사자격자가 없어서 그 분야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안전점검법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사가 없어서 규격을 갖추고 있는 전기안전공사에 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대행할 때 대행하는 너거가 와서 점검해 달라고,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 대행할 때, 계약서를 쓸 때 이러한 항목을 넣어서 써야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이런걸 보고 계약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이것을 들고 와서 소송해봤자 소송할 건더기가 없습니다. 네가 뭘 안 했다고 돈 내놔라고 하겠습니까? 1년에 한번씩 점검했다면 그대로 끝날 것 같은데.
○기계7급 박대제 그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민간위탁했을 때 관리대행자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전기분야가 아닙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에 대해서 점검할 수 없고 그럴만한 능력도 안 되고 법에 그렇게 병행하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폐기물시설에 대한 기술관리 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 이렇게 해서 제33조제2항 관련 이렇게 해서 18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약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심재화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환경물처리기사는 그 직분에 맞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처리기사에 대해서 나무라는건 아닌데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내가 읽어준 그대로 아닙니까? 계약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항목을 점검해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주고.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위원 하신 말씀은 폐기물처리시설 전체를 위탁했을 때 그것은 가능하지만 박주사가 얘기하는건 그 중에서 군에서 다 할 수도 있지만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만, 전기부분에 대해서만 위탁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관리대행해 달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심위원님 말씀하신 항목전체가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군에서도 할 수 있다, 전기부분도 군에서 만약 전기기술자가 있었다면 할 수도 있었지만 그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관리를 대행시킨 거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위원 하신 말씀은 폐기물처리시설 전체를 위탁했을 때 그것은 가능하지만 박주사가 얘기하는건 그 중에서 군에서 다 할 수도 있지만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만, 전기부분에 대해서만 위탁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관리대행해 달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심위원님 말씀하신 항목전체가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군에서도 할 수 있다, 전기부분도 군에서 만약 전기기술자가 있었다면 할 수도 있었지만 그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관리를 대행시킨 거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그러면 산청군의 공무원중에 전기직이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몇 년부터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신종철위원, 질의하세요.
○신종철 위원 책임분기점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계약서. 아니면 담당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계7급 박대제 변압기 인입하기 전에 한전탑 COS라는 퓨즈전원 전후를 기해서 안쪽으로는 퓨즈쪽에서 그 쪽이 책임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변압기앞에 있는 한전 전주에 있는 퓨즈를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분기점 자체가 여기에 명기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계7급 박대제 통상......
○신종철 위원 통상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건 뭐냐하면 이 업무가 법적으로 가면 어느 한 가지 글자 한 개 한 개에 따라서 법의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규정에도 없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계7급 박대제 제가 그것은 전기직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책임분기점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기계7급 박대제 한전에서는 책임분기점이 어디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퓨즈선을 얘기하거든요.
○신종철 위원 자기들은 자기들 유리한대로 얘기할 것이고 우린 우리 유리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책임분기점이 아니, 이 얘기는 한전이 아니고 안전공사하고 계약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한전을 들먹입니까? 안전공사하고 산청군과의 책임분기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기계7급 박대제 그것은 한전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한전에서 어느 정도 책임져 주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는 받는 쪽에서 책임관리가 저희 부분을 안전대행준 것이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그것은 분기점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 아닙니까? 계약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담당님, 계약서 보여 주십시오.
○기계7급 박대제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담당이니 잘 아시겠네요. 발전설비 부분에 계약한데 대해서 예를 들어 발전설비 부분으로 화재원인이 추정된다면 만약 법에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기계7급 박대제 발전기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면 발전기에 하자가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야 될 것이고 다음에 관리문제에 된다면 관리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조금전에 자료갖고 온 것은 환경복지과에서 산청읍 부리 산99번지 산청군 쓰레기소각장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계약내용에 보면 갑은 연락책임자를 통지, 책임자를 선임해서 책임자를 즉각 을에게 이런 사람을 연락책임자로 정했다는 것을 연락방법을 을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럼 연락책임자를 선임하고 을에게 통지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 다음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신고를 받았죠? 전기안전공사 진주지점하고.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받았습니다.
○김성두 위원 신고필증을 쓰레기소각장에 보내줬는데 이것을 보면 진주지점장하고 했는지, 신고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기안전기사 2급인 진주지점 소속 김동기라는 직원 개인 한 사람하고 했는지 지점장하고 했는지 그것이 구분이 없어요. 신고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어요?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안전관리자 선임은 개인에게 가게 되어 있고 계약서 자체는 갑과 을의 기관 대 기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진주지점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온갖 수단을 쓸건데 지금 보면 수전용량이 250㎾에 전압은 22,900V 이렇게 해서 내용은 계약내용하고 맞게 기재가 됐거든요. 나중에 진주지점하고 대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전기안전공사 진주지점하고 책임한계를. 이런 내용으로 대처를 하겠어요?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지금 전기에서 100% 이상이 있다 이렇게 예단을 하고 말씀을 하는건데 실제 그 부분부터 물론 이론적으로는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확실한......
○김성두 위원 됐어요. 내용과 취지는 알겠는데 문제가 1주일 전에 안전점검을 해서 유사한 사고가 신등에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 사건 직후에 간담회에서 위원들이 빨리 안전공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서로 과실을 주장해라, 손해부분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안전공사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대로 경찰서에서 원인이 나올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고 또 이게 6월17일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공문내용으로 해서도 안전공사에 이의제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아닙니까? 그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청군에서 똘똘 짊어지고 있어서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말씀드리기는 옹색합니다마는 실제 사실 제가 4월28일 이일구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엇이냐 하면 실무선 책임차원에서 일단 화재의 원인이 어디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찰서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서 하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애당초 전기하자 발생원인 자체에서 딱 이것이다, 뭣 때문에 났다 이것이 뚜렷이 나와야만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좀 변명같지만 이것은 실상 이대로입니다. 이 점을 좀 헤아려 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실제 경찰서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서 하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애당초 전기하자 발생원인 자체에서 딱 이것이다, 뭣 때문에 났다 이것이 뚜렷이 나와야만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좀 변명같지만 이것은 실상 이대로입니다. 이 점을 좀 헤아려 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심재화 위원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다 해도 여러 가지 군비가 들어가서 소요가 되는 부분이니 책임을 분명히 하고 또 사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점검항목을 분명히 점검했고 안전공사에서 할 부분은 했고 그 사람들은 이상이 없었다고 자기들끼리 됐다면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전으로 했다면 한전에서 전부 책임있다는 겁니다. 책임소재가 거기에서 나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밝혀야 된다는 것이고 안전공사에게 이러한 항목을 넣어서 계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안 하고 흐지부지 이렇게 해서 한번 와서 봐달라는 쪽으로 했다면 이것은 계약당시에 계약을 잘못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책임소재를 묻자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밝혀야 된다는 것이고 안전공사에게 이러한 항목을 넣어서 계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안 하고 흐지부지 이렇게 해서 한번 와서 봐달라는 쪽으로 했다면 이것은 계약당시에 계약을 잘못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책임소재를 묻자면. 안 그렇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박주사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전기부분에 대한, 또 저 분들에게 점검을 위탁한 사항이고 전체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결과가, 경찰 수사결과도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과가 뚜렷하게 그 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무엇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심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진작 지난번에 지적이 됐을 때 바로 법적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결과가 나와서 뚜렷한 무엇이 있다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기다렸고......
지금 심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진작 지난번에 지적이 됐을 때 바로 법적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결과가 나와서 뚜렷한 무엇이 있다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기다렸고......
○김성두 위원 좋습니다. 불과 1주일전에 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때 정확하게 진단을 했으면 누전이라는 것은 안올 확률이 90% 이상이 될 것 아닙니까? 100% 안 올 수도 있겠고. 누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입니다. 인정하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전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서에서 통보온 내용가지고 누전은 안전검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당신들 책임으로 화재가 발생했으니 손해에 대한 변상해달라 그렇게 끝까지 요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때늦은 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에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충분한 자문을 받았으니 신등면에서도 화훼단지에서 받아낸 그 때 그 당시 변호를 맡았던 분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과도 같이 의논을 하고 또 당초 고문변호사에게 물었지만 한번 더 이일구변호사하고도 의논을 해서 우리군에서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님들, 소각장 화재사고건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촉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복지과장님은 조속한 시일내에 충분한 법률검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각장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마무리짓도록 합시다.
환경복지과에 대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환경복지과 감사를 끝내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끝내기 전에 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농작물 피해사항이 전년도와 똑같은 서류를, 2002년도, 2003년도 서류를 내 주시고 민간경상비에 대한 보조 숫자틀린 것 그 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업무를 챙기셔 가지고 내년 사무감사때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복지과장님은 조속한 시일내에 충분한 법률검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각장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마무리짓도록 합시다.
환경복지과에 대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환경복지과 감사를 끝내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끝내기 전에 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농작물 피해사항이 전년도와 똑같은 서류를, 2002년도, 2003년도 서류를 내 주시고 민간경상비에 대한 보조 숫자틀린 것 그 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업무를 챙기셔 가지고 내년 사무감사때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선서서 제출)○위원장 권재호 보건증진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보건행정담당 김선옥, 건강증진담당 김숙녀입니다. 위생담당 민정식, 진료담당 이진옥주사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자료 43쪽,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자가 월최고 47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저가 18명으로 기재되어 있죠. 그리고 이용일자, 이용금액도 어떠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간보호센터 관리에 전담요원이 몇 명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간보호센터 운영성과 문제점,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단 이 세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자가 월최고 47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저가 18명으로 기재되어 있죠. 그리고 이용일자, 이용금액도 어떠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간보호센터 관리에 전담요원이 몇 명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간보호센터 운영성과 문제점,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단 이 세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우선 작년도 11월26일에 저희들 주간보호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서식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인원은 2003년12월에 6명, 2004년1월에 6명, 2004년2월에는 4명, 3월에는 3명, 4월에는 2명, 5월에는 3명 해서 실인원으로는 모두 24명입니다. 지금 본 서식에 나와 있는 이용인원 197명은 이용금액하고 연관해서 유료로 이용한 인원수입니다. 다음에 이용일자별로 나와 있는건 무료를 포함한 연인원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서 서식만 보시고 납득이 쉽게 안 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주간보호센터의 전담인원에 대해서는 산청읍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명이 겸임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읍 복지업무를 보면서 필요시에 저희 주간보호센터에 와서 복지업무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하지만 본업무에 바빠서 실제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인원이 많으면 더 채용해야 되지만 이 사람은 식사를 보조하는 문제, 물리치료나 침을 맞을 때, 또는 안내보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일용직 직원이 실제 이용주민이 있는 경우에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겸무업무를 보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주간보호센터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른 여러 가지 업무와 함께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사무실에 한의사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방문진료, 다른 한방업무와 함께 겸무를 해서 주간보호센터의 근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점과 대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상의 규정에 의하면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상으로는.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를 저희에게 아침 9시부터 10시에 데리고 왔다가 4시에서 5시에 스스로 퇴소하도록 했습니다. 주간보호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세가 많고 교통편이 맞지 않았을 때 실제로 보호를 의뢰해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소 초기에는 저희들 차로 가져가서 사람들을 모셔다가 주간보호를 하고 시간되면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계속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날을 전후해서 설날 후에는 우리가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자기들이 우리에게 와서 보호를 의뢰하고 시간되면 모셔가도록 했는데 그 중에는 기동력이 조금 있으신 분은 자기 스스로 시간되면 왔다가 자기가 봐서 시간되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이 꼭 필요하겠다 해서 자치행정과에 사회복지사를 당초부터 배정인원을 배치해 주기로 했으니 배치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 했더니 상용잡급으로 한 사람 TO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6월에 채용을 시도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근무할 사람을 산청군내로 지역제한해서 채용공고를 했더니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산청군 인근시군인 진주시를 포함해서 인근군에까지 유자격자가 있으면 응시를 하도록 재채용공고를 했는데 실제로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자치행정과와 군수님에게 보고드려 가지고 도저히 이런 상용직원으로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어서 그것을 전담해서 그 업무만 전담해서 운영을 안 하고서는 주간보호센터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군수님에게 건의드리고 자치행정과에도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간보호센터의 전담인원에 대해서는 산청읍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명이 겸임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읍 복지업무를 보면서 필요시에 저희 주간보호센터에 와서 복지업무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하지만 본업무에 바빠서 실제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인원이 많으면 더 채용해야 되지만 이 사람은 식사를 보조하는 문제, 물리치료나 침을 맞을 때, 또는 안내보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일용직 직원이 실제 이용주민이 있는 경우에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겸무업무를 보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주간보호센터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른 여러 가지 업무와 함께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사무실에 한의사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방문진료, 다른 한방업무와 함께 겸무를 해서 주간보호센터의 근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점과 대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상의 규정에 의하면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상으로는.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를 저희에게 아침 9시부터 10시에 데리고 왔다가 4시에서 5시에 스스로 퇴소하도록 했습니다. 주간보호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세가 많고 교통편이 맞지 않았을 때 실제로 보호를 의뢰해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소 초기에는 저희들 차로 가져가서 사람들을 모셔다가 주간보호를 하고 시간되면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계속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날을 전후해서 설날 후에는 우리가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자기들이 우리에게 와서 보호를 의뢰하고 시간되면 모셔가도록 했는데 그 중에는 기동력이 조금 있으신 분은 자기 스스로 시간되면 왔다가 자기가 봐서 시간되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이 꼭 필요하겠다 해서 자치행정과에 사회복지사를 당초부터 배정인원을 배치해 주기로 했으니 배치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 했더니 상용잡급으로 한 사람 TO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6월에 채용을 시도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근무할 사람을 산청군내로 지역제한해서 채용공고를 했더니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산청군 인근시군인 진주시를 포함해서 인근군에까지 유자격자가 있으면 응시를 하도록 재채용공고를 했는데 실제로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자치행정과와 군수님에게 보고드려 가지고 도저히 이런 상용직원으로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어서 그것을 전담해서 그 업무만 전담해서 운영을 안 하고서는 주간보호센터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군수님에게 건의드리고 자치행정과에도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당초에 우리가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라고 할 때에는 당초에는 운영이 힘들다, 인력문제가 벌써 대두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제의도 했고 지금까지 인원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특히나 우리가 처음에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인력범위내에서 이것 하면 된다는 얘기를 갖고 전제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어떤 제시를 했느냐 하면 당초에는 힘들다, 큰 타당성이 없다, 실제적으로 아침에 데리고 오고 저녁에 데려다줄 인력이면 집에서 보호할 수 있지 보호할 필요없다는 것을 제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초에서 힘들 것이다, 솔직히 인력이 요구되고 특별한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지금 운영해보니 그렇는데 전체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의료향상이 기대될 수 있을지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운영을 하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면서 저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어떤 제시를 했느냐 하면 당초에는 힘들다, 큰 타당성이 없다, 실제적으로 아침에 데리고 오고 저녁에 데려다줄 인력이면 집에서 보호할 수 있지 보호할 필요없다는 것을 제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초에서 힘들 것이다, 솔직히 인력이 요구되고 특별한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지금 운영해보니 그렇는데 전체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의료향상이 기대될 수 있을지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운영을 하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면서 저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저도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의료원 병실이 50병상이나 되고 입원환자가 평균 10명 내지 20명 선만 있으니 이 병실의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군민들이 가장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의회에서 의료원에 대해서 권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끝에 마침 도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반의 도비를 보조해주는 조건이어서 저희들도 신청했는데 경남에서 7개 시군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겠다 신청해서 다행히 우리가 공간도 확보되어 있고 의료원 내이고 하니 유일하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때에는 환경복지과에서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인원을 배려하고 운영에 대한 지원도 약속하고 사인도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에게 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인원배치상의 문제를 보니까 복지사를 기존 건물에 항상 배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제 배치를 못 받고 있는데 지금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의료원도 그렇고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이왕 이렇게 만들었으니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해서 정상궤도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상태에서 그만 둘 수는 없고 우리가 수지를 맞춰 하는 사업도 아니니 어떻게 인원을 보충하고 차량을 지원하더라도 10명 내지 20명선이 되면 주간보호센터 인력을 확보해서 정상궤도로 운영해보자, 그렇게 해서라도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부담이 많아서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다른 대책을 세우더라도 우선은 정상궤도 진입을 위한 노력을 해서 꼭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움은 물론 따르겠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했고 또 이런 시설이 앞으로는 유용하게 쓰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채용이 되면 차량을 지원하든 안 되면 유류대를 지원하더라도 수송까지 실제로 해서 보호를 해서 귀가시키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일단은 정상궤도로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끝에 마침 도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반의 도비를 보조해주는 조건이어서 저희들도 신청했는데 경남에서 7개 시군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겠다 신청해서 다행히 우리가 공간도 확보되어 있고 의료원 내이고 하니 유일하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때에는 환경복지과에서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인원을 배려하고 운영에 대한 지원도 약속하고 사인도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에게 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인원배치상의 문제를 보니까 복지사를 기존 건물에 항상 배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제 배치를 못 받고 있는데 지금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의료원도 그렇고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이왕 이렇게 만들었으니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해서 정상궤도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상태에서 그만 둘 수는 없고 우리가 수지를 맞춰 하는 사업도 아니니 어떻게 인원을 보충하고 차량을 지원하더라도 10명 내지 20명선이 되면 주간보호센터 인력을 확보해서 정상궤도로 운영해보자, 그렇게 해서라도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부담이 많아서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다른 대책을 세우더라도 우선은 정상궤도 진입을 위한 노력을 해서 꼭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움은 물론 따르겠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했고 또 이런 시설이 앞으로는 유용하게 쓰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채용이 되면 차량을 지원하든 안 되면 유류대를 지원하더라도 수송까지 실제로 해서 보호를 해서 귀가시키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일단은 정상궤도로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애초에 의회에서도 힘들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농촌에 있는 분들을 아침 9시에 모셔다가 오후 4시 되어서 모셔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집에 차라리 그런 인력이 되고 하면 놔두지 뭐 하려고 주간보호센터에 10시까지 갔다가 오후 4시까지 올 정도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사업성이 충분한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형태로 간다면 실제로 우리한테 깨놓고 얘기해서 앞으로도 권장해서 더 확대를 하는 방향이 좋겠습니까, 실제로 없애는게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애초에 의회에서도 힘들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농촌에 있는 분들을 아침 9시에 모셔다가 오후 4시 되어서 모셔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집에 차라리 그런 인력이 되고 하면 놔두지 뭐 하려고 주간보호센터에 10시까지 갔다가 오후 4시까지 올 정도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사업성이 충분한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형태로 간다면 실제로 우리한테 깨놓고 얘기해서 앞으로도 권장해서 더 확대를 하는 방향이 좋겠습니까, 실제로 없애는게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방금 이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차선상으로 보면 절대로 의료원이나 군에 득이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단지 어려운 주민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와주는 입장이니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확보하고 수용시설을 확보해서 이 분들을 보호했다가 다음에 모셔다 드리는 경우인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환자를 보호를 하는 경우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혈압측정하고 물리치료하고 한방치료하고 또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고 보조인부들이 확보되면 목욕도 시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분들에게 실익이 되도록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일단 10명 내지 20명 이용객이 되도록 운영해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성과를 분석해 가면서 나중에 전망을 다시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려운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어려운 사업이라고 할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의료원에 있는 인력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설치하라고 조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회복지사를 줘야 한다는데 내 얘기는 사회복지사가 없으면 의료원에서 노인들 운영할 수 있는, 환자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사가 안 가도 내가 볼 때에는 의료원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격이 없어서 사회복지사가 와야 된다면 줘야 되지만 운영할 수 있는, 보건의료원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방금 얘기대로 월이용자가 그래 봤자 최고로 47명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해봤자 2∼3명이라요. 또 앞으로 토요일휴무근무제하고 전체적으로 토요일 전체 쉬고 하면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하는데 어려움을 덜어 주는게 아니고 4시, 5시나 데리러 가야 되면 어디 일하러도 못 가는 거예요. 농촌의 일이라는게 시간에 따라 하는건데 농사짓는 사람이 들에 갔다가 8시나 9시에 오는데 그것도 의료원의 근무시간하고 맞질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꾸 돈을 들여서 활성화하는 방향보다는 실제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얘기는 차라리 병원에 입원시켜서 하면 맘도 편하고 돈도 적게 들고 영세민이나 생보자는 훨씬 편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데 어렵게 9시에 싣고 왔다가 오후 4시에 가라면 그 사람이 9시 출근해야 싣고 가니까 아침에도 일하러 못 가고 오후 4시에 데리러 가야 되면 점심먹고 벌써 실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할 때에는 산청군에서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인건비만 버리고 시설비만 버리는거지 주민들에 대한 큰 혜택은 없지 않나 싶어서 그 대책이 앞으로 자꾸 군수님도 활성화하겠다고 생각한다는데 활성화한다면 나중에 왔다갔다 하는 환자의 시간적인 개념에서 올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처음 할 때에는 산청군에서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인건비만 버리고 시설비만 버리는거지 주민들에 대한 큰 혜택은 없지 않나 싶어서 그 대책이 앞으로 자꾸 군수님도 활성화하겠다고 생각한다는데 활성화한다면 나중에 왔다갔다 하는 환자의 시간적인 개념에서 올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형에 맞는 시설로 그렇게 착안된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실제 농촌일하러 가는 사람이 언제 데려다 주고 일하다가 데리러 오고 하기는 어려운 시설인 것으로 되어지는데 우리도 꼭 농촌에만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일부 소재지권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있을 것이고 개인사정에 따라서는 농촌에서도 실제 혼자 두기는 불편하고 노인을, 또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모셔다가, 또 한 동네 두 세명 되면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고 1차적으로는 이 사업을 했으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문제가 생길 때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이관한다든지 또는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그 쪽에 소요된 비용이 제법 되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비용만을 우선 얘기드리면 시설비만 약 33,000천원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모품하고 입소자 급식기, TV, 컴퓨터 이런 장비하고 다 갖추는데 해서 전체적으로 64,000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설하는데 64,000천원 들었어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순수시설은 33,000천원 정도 들었고 나머지 집기 이런 것 다 갖추는게 64,00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놀이장비, 안마의자를 다 포함해서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정확한 수치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설치비가 32,900천원입니다. 총 합계는 64,059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유급봉사자 노임까지 포함된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2003년분 인건비는 포함된 겁니다.
○심재화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의료원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안마의자가 몇 개 구입되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1개입니다.
○심재화 위원 놀이장비는 어떤게 들어와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놀이장비는 자질구레한 장비입니다. 주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니 숫자를 끼워 맞추는 문제나 조각을 뜯어서 소면 소, 코끼리면 코끼리를 끼워 맞추는 것이고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질구레한 것이고 돈이 많이 든건 안마의자를 위시한 의료기구, 냉온수기, TV, 에어컨, 컴퓨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마의자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작년 11월경입니다.
○심재화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11월26일 개소했으니 그 때......
○심재화 위원 11월에 들어왔어요, 돈나간게 있는데 날짜가?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심재화 위원 안마의자가 1개라고 했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누워서 할 수 있는 의자가 있고 앉아서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마의자는 한 가진지 두 가진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료를 요구하면 안마하는건 전부 자료를 내 주셔야 되지 하나 들어갔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안마하는게 침대형하고 의자형하고 2개입니다.
○심재화 위원 가격은 얼마씩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각기 다릅니다. 두 개가 4,339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그 외에 안마의자를 구입한게 있습니까, 3월에?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누가 와서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합시다.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선옥 이것은 계획서 자료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실제 한 것을 줘야 되지 계획서를 줘요? 지금 주간보호시설에 종사하는 분이 유급으로 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한 사람입니다.
○심재화 위원 본래 계획할 때에는 네 분이 한다고 했습니다.
제13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개식
- 개 식
- 국기에 대한 경례
사회 :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 개 식
- 국기에 대한 경례
사회 :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11시00분 개식)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건 수용인원이 많아서 20명까지 한다고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일일이 부축하고 옮겨야 되니 4명쯤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썼을 때가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채용하고 더 채용 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당시 이것을 할 때에는 보호센터에 오실 분들이 15인 정도로 이렇게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실제로 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작년 12월1일에는 6명이었고 지금은 5월에는 3명입니다. 4명도 됐다가 5명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3명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지금부터 제1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이상으로 제1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이상으로 제1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1분 폐식)
○심재화 위원 지금 6명에서 3명으로 감소됐는데 15명 수용할 때 예상비용이 74,000천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6명에서 3명으로 감소됐지만 6명으로 보고 64,000천원 소요됐다면 너무 과다소요된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제가 지금 앞에 64,000천원 썼다는건 2003년도에 시설하고 장비를 갖추면서 쓴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74,000천원은 2004년도 예산요구할 때 2004년도에는 74,000천원 들겠으니 도비보조 신청하고 하면서 우리가 낸 자료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용이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15명을 수용하고 하려면 실제 74,000천원이면 되는데 먼저번에 장비를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장비값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6명으로도 돈이 64,000천원 정도 소요됐다는거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2003년에는 첫 시설을 하니 장비를 사고 해서 64,000천원 들었는데 금년에는 인건비하고 제경비가 74,000천원 정도 들겠다 해서 금년 예산요구한 겁니다.
○심재화 위원 안마의자가 현재 2개 있다는데 올해 계획에는 왜 안마의자를 2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줄어 있는데.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도비를 예산요구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마는 15명 정도 인원이 수용되면 안마의자 하나하고 침대형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불어가는 과정을 봐가면서 그런 장비가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볼 때 없어지면 좋겠다는 소견을 가지고 계시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일단 제생각도......
○심재화 위원 표현이 실질적인건 아니라도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잖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한번은 정상궤도에서 해봐야 되겠다, 15명이나 20명 정도 수용인원이 수용되게끔 해서, 설사 그만 두더라도 한번은 정상화시켜 가지고 운영해보고 그만 둬야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6명으로 운영하다가 3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불편한 사항이 나왔잖습니까? 모셔오고 모셔가고 하는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우리는 지금 전담자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전담자가 생기면 그 사람이 차량을 이용해서 사람도 실어 나르고 또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면 유류대라도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아까 얘기가 있었다시피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정원외 인력을 얻었다가 채용계획하고 공고해도 응시자가 없어서 결국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대충 운영해 봤으니 안 된다 싶으면, 도비라고, 국비라고 그걸 무조건 갖고와서 없애도 된다는 관념은 안 되고 그런 비용을 절약하면 다른데 쓸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지금까지 경험이나 결과를 갖고 해야 되지 조금 했다 해서 자꾸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안 되면 저쪽에 단성에 짓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보내든지 하면 효율적이고 그 분들도 편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굳이 어렵게 아침에 모시러 갔다가 저녁에 모셔다 드리고, 또 오도록 가도록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위원님 의견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나중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심재화 위원 시작한 업무에 집착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편하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는게 행정에서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꼭 그 분들을 업고 다닌다 해서 편한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분들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들고 가족들도 좋도록 방법이 있으면 그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인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보건직하고 간호직이 대부분이죠?
지금 의료원에 보건직하고 간호직이 대부분이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보건행정계에 간호사가 몇 명 근무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간호직이 두 사람 근무인데 한 사람은 계장이고 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김민환 위원 보건증진계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보건증진계는 간호직만 하면 거기도 계장까지 2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사무실 정비이전을 했죠, 2003년도. 의료원의 밑의 사무실을 주사실, 원무계, 차트실등 몇 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사무실 정비 이전대로 다시 돌아왔죠? 내 얘기는 사무실 정비를 할 때는 돈을 10,000천원 들여서 사무실을 더 원활히 하고 방금 얘기대로 주사실이나 원무계, 차트실이 불편하니까 더 좋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서 정비를 했는데 다시 정비이전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사무실 정비의 의미가 없고 예산만 낭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옛날에 있은게 더 편리하니 돈을 들여 정비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실 이전정비사업비만 낭비하고 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인력을 낭비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우리가 김위원님 말씀대로 진료계의 위치, 다음에 환자들의 차트를 보관해두는 차트함을 놨던 위치, 다음에 주사실하고 약국의 위치 그 부분을 지금 변경했습니다. 처음에 진료계가 지금 접수실의 맞은 편에 진료계 사무실이 위치하게 된 경위는 그 때만 하더라도 진료계가 아무래도 진료파트에 대한 운영부서이고 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감독기능도 있고 해서 출입하는 환자에게 불친절한 사례나 또는 직원들이 접수실이 바쁠 때 도와주는 문제라든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진료계를 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접수실 바로 뒤편에는 약국, 주사실이 위치하고 그 뒤편에 차트함이 위치해 있었는데 그 뒤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직원들의 야간당직대기실이 없어요, 그 때. 당직대기를 하는 방이 없어서 남자직원들이나 여자직원들이나 전에 진료계 사무실이 있을 때에는 사무실 의자를 놓고 대기를 하고 응급실하고 문이 바로 통하니 응급실에 도울 수 있었는데 그 쪽이 진료함이 들어가 버리니 당직자들이 대기를 하면서 응급실 업무를 도와주기 어렵게 된 부분이 하나 있고 다음에 환자수가 크게 늘어났다고는 못 봅니다마는 차트를 찾아오는데 거리가 멀어서, 동선이 멀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주사실도 약방하고 협소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다니는 쪽에 주사실하고 약방이 있어서 주사맞는 사람도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대로 주사실하고 약방의 위치를 조금 동직된 공간쪽으로 옮기자 해서 지금 진료계 사무실이 위치하면서 옮기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차트도 접수실에서 가장 빼기가 가까운 장소에 옮기자 해서 지금은 차트가 접수실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가는 거리가 3m 내지 4m 단축이 되어 이런 편리한 점때문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에 있던대로 원위치한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무실 배치를 하면서 집기도 갱신을 하고 인테리어도 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데 든 비용이라는걸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봐 주십시오.
○김민환 위원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방금 얘기대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사전 충분한 검토도 없고 준비가 없으니 예산낭비 결과를 보이듯 나왔다는 겁니다. 사무실 이전 정비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10,000천원 내외가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차트함을 전체적으로 갈았습니다. 너무 높고 오래 쓰니까 차트함이 실리면 상당히 무게가 실리는데 삐거덕거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사무실 이전하고 정비하는데 직원들 인력도 꽤 소비됐을 것이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 이렇게 옮기고 좋게 하는데 직원들이.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특히 표출된 불만은 없고 진료계의 사무실이 앞에 쓰던 것보다는 좁아졌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 나름대로는 사무실이 좁아졌다, 전에 있던대로 했으면서 왜 좁아졌느냐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표출되거나 정식으로 건의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결과적으로 사무실 이전을 위해서 정비사업비와 인력만 낭비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가 볼 때에는, 그대로 있던걸 돈들여 고쳤는데 좋도록 해야 되는데 원위치대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돈들여서 옛상태로 왔으면 돈을 안 들이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할 때 예산낭비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 안 해도 그대로 근무를 잘 할 것을 인력도 낭비, 사무실 고친다고 이렇게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인력부터 시작해서 예산낭비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돈이 크게 든 부분은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인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차트함을 전체적으로 교체한 부분은 차트함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할 정도가 되어서 그렇게 교체를 한 것이고 그 외에 전기시설 조금 옮기고 칸막이한 정도니 거기에 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낭비됐다고 하는 견해는 조금 동의가 안 되고 부분적으로는 낭비된게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집기를 갈고 그렇게 하는데 든 돈입니다.
○김민환 위원 사무실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약, 예산집행 사항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서를 2004년7월14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사가 5명이죠?
의사가 5명이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김민환 위원 간호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9명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8명입니다. 의료기술직하고 다해서 8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남부통합지소에 한방의사도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김민환 위원 남부통합보건지소가 남부 원지에는 어떤 의료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할 때는 단성하고 신안하고 합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진료실적이 2002년, 2003년, 2004년 들어서 진료실적이 줄고 있습니까, 불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2003년에서 2004년은 줄고 있습니다. 작년동기에 비해서 줄고 있는 것은 의약분업이 작년 12월에 되어지면서 아무래도 진료인원이 줄게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김민환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사 5명이고 일반직이 8명이나 있는데 자꾸 진료인원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원 본청에 직원이 모자란다는데 인원을 적정히 배분해서 진료환자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직원들 배치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이 파악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한방의 물리치료시설을 잘 해놨죠? 잘 해놨는데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한번 물리치료실에 현장점검해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시설물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지금 직접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김민환 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계장이?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선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민환 위원 물리치료실에 돈을 들여서 시설을 잘 해놨죠?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선옥 예.
○김민환 위원 확인하러 나간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리치료에 하루 진료하러 오는 분이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선옥 치료실만은 안 했고 전체적인 것만 했습니다. 전체 실적은 빼고 물리치료......
○김민환 위원 월별 한방물리치료실 진료인원은 얼마입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선옥 전체 실적은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를 받거든요. 그런데 물리치료나 한방은 세분화해서 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실제로 한방의사가 2명이면 물리치료실이 있고 시설을 돈들여서 했으면 실제 운영이 잘 되나, 안 되나 물리치료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나 안 되나를 점검해 보는게 책임자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한대로 의사 5명에 간호직 8명에 한방의사가 있다는데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본청에는 매일 직원들이 모자라는데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봐야 할건데 방금 얘기했듯 하루 두명이 와서 물리치료를 하든지 실제 물리치료실이 실제 폐쇄직전에 있는지 그런 현황도 모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 부분을 점검하셔 가지고 의회에 점검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두 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의약분업 때문에 아마 실적이 줄은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작년 7월이후 12월까지 하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보면 계절에 따라서 물론 환자가 다소 틀릴 수는 있겠지만 진료소는 전체적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만 그런게 아니고 진료소는 작년에 비해서 진료인원은 거의 1개 보건진료소당 100여명 정도로 진료인원은 줄었습니다. 개월수는 똑 같은데. 하반기가 되겠고 상반기가 되겠으며 계절은 틀리는데. 보건지소는 보면 똑 같이 인원은 공통적으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세입분야에 보면 진료소는 거의다 증액이 됐는데 보건지소는 진료비까지도 세입이 전반적으로 거의 다 줄었어요. 금액도 적지도 않고. 그런데 다만 신등만큼은, 신등보건지소는 773천원 정도가 인원은 줄어도 진료비는 늘어났습니다. 이게 물론 청구기간하고 진료기간하고 다소 차이 때문에 그렇게 답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의약분업 때문에 줄었다니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의약분업 때문에 아마 실적이 줄은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작년 7월이후 12월까지 하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보면 계절에 따라서 물론 환자가 다소 틀릴 수는 있겠지만 진료소는 전체적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만 그런게 아니고 진료소는 작년에 비해서 진료인원은 거의 1개 보건진료소당 100여명 정도로 진료인원은 줄었습니다. 개월수는 똑 같은데. 하반기가 되겠고 상반기가 되겠으며 계절은 틀리는데. 보건지소는 보면 똑 같이 인원은 공통적으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세입분야에 보면 진료소는 거의다 증액이 됐는데 보건지소는 진료비까지도 세입이 전반적으로 거의 다 줄었어요. 금액도 적지도 않고. 그런데 다만 신등만큼은, 신등보건지소는 773천원 정도가 인원은 줄어도 진료비는 늘어났습니다. 이게 물론 청구기간하고 진료기간하고 다소 차이 때문에 그렇게 답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의약분업 때문에 줄었다니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우선 진료소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빼는게 자료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작년하고 비교하는데 금년도 자료는 6월10일까지 시간적으로 마감해서 자료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료를 내라는 시간이 6월15일까지로 되어서 6월10일까지 마감해서 낸 자료이고 작년도에는 6월말까지 한 자료이다 보니까 한 20일 가량의 실적 차이가 납니다. 그리 해도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진료소가 상반기에도 준데가 있고 늘은데가 있고 하반기에도 거의 전반적으로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얘기대로 20일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줄고 늘었느냐 하는 이유는 환자가 계절적으로 줄었다 늘었다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진료원에 따라서 처치방법이 조금 다른 문제도 진료인원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주사만 맞으면 1인으로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3일분 약을 가지고 가면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와서 5일분 약을 가지고 가면 그것도 한 사람입니다. 이러다보니 그런 문제가 조금 숫자가 차이나는 부분은 진료소 부분에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빼는게 자료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작년하고 비교하는데 금년도 자료는 6월10일까지 시간적으로 마감해서 자료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료를 내라는 시간이 6월15일까지로 되어서 6월10일까지 마감해서 낸 자료이고 작년도에는 6월말까지 한 자료이다 보니까 한 20일 가량의 실적 차이가 납니다. 그리 해도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진료소가 상반기에도 준데가 있고 늘은데가 있고 하반기에도 거의 전반적으로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얘기대로 20일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줄고 늘었느냐 하는 이유는 환자가 계절적으로 줄었다 늘었다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진료원에 따라서 처치방법이 조금 다른 문제도 진료인원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주사만 맞으면 1인으로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3일분 약을 가지고 가면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와서 5일분 약을 가지고 가면 그것도 한 사람입니다. 이러다보니 그런 문제가 조금 숫자가 차이나는 부분은 진료소 부분에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런데 진료소가 인원은 줄었는데 세입부분에 봅시다. 세입부분에는 그러면 상중같은데는 150%, 또 만암은 200% 이상, 구평은 거의 비슷합니다. 향양같은 경우에도 120%, 평촌같은 경우에는 200%, 심지어 가계보건진료소같은 경우에는 300% 가까이 인원은 줄어도 진료비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소 어느 정도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보건지소 부분에 보십시오. 보건지소에 진료비도 줄었어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삼장 평촌부분에 보니 작년도에는 2002년 하반기하고 2003년 상반기에 하니 약 28,000천원쯤 됩니다.
○김성두 위원 7월부터 12월까지가 9,858천원 아닙니까? 다음에 금년 1월부터 6월10일까지인데 19,268천원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렇게 비교하시는 것보다 평촌 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2003년도 하반기하고 2004년 상반기하고 차이폭이 심하다는 겁니까?
○김성두 위원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다소는 있지만 이렇게 많이 인원을 줄었는데 진료비 세입 이렇게 많이 차이나게 날 수 있느냐......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이것은 주로 보험청구금액이 대부분이고 다음에 의료비의 청구부분하고 청구해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하반기에는 좀 잘 들어오는 편이고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런데 소남같은데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15,870천원, 금년 1월부터 6월10일까지 15,141천원입니다. 그것은 비슷하게, 얼추 대등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진료소마다 차이가 이렇게 나니 뭔가 점검할 때, 점검하고 오신 보건행정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시로 지도 점검나가시니.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진료소 문제도 제가 직접 점검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역시 보험금 청구하고 의료시혜 사업비 청구하는데도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세입누락의 문제나 과다청구의 그런 문제보다는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게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점검할 때에는 철저히 점검을 더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남부통합지소가 의약분업이 되다보니 조금 줄었다고 내용이 그렇다길래 비교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하여튼 김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히 지적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규모가 배로 나는건 아마 보험금 청구하고 의료보호비 청구 때문에 생기는데 앞으로 지도 점검해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답변이 어물어물해서 콩고물에 떡묻히듯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3개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남부통합지소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예를 들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가 2002년도 결산검사때 총 28,690천원 수입이 세입되었습니다. 그러니 비용이 239,500천원 나갔고 또 2003년도 할 때에는 2002년7월부터 2002년12월까지, 2003년1월부터 6월까지 나온게 남부통합보건지소 수익이 272,887천원이고 지출이 282,362천원 나갔어요. 이건 왜 지출이 많이 나갔느냐를 못 짚어줬고 그런데 올해는 남부통합지소에 세입합계 202,00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이 이렇게 줄었어요.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82,000천원 나갔네요? 몇 분의 1이 줄었어요?
작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3개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남부통합지소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예를 들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가 2002년도 결산검사때 총 28,690천원 수입이 세입되었습니다. 그러니 비용이 239,500천원 나갔고 또 2003년도 할 때에는 2002년7월부터 2002년12월까지, 2003년1월부터 6월까지 나온게 남부통합보건지소 수익이 272,887천원이고 지출이 282,362천원 나갔어요. 이건 왜 지출이 많이 나갔느냐를 못 짚어줬고 그런데 올해는 남부통합지소에 세입합계 202,00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이 이렇게 줄었어요.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82,000천원 나갔네요? 몇 분의 1이 줄었어요?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선옥 의약분업 때문에 의약품을 안 사거든요.
○심재화 위원 약품을 안 쓰니 비용이 줄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의약품 살 때는 의약품 구입하는 것하고 판매수가가 올라왔다 아닙니까? 지출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폭리를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우리가 약을 팔 때 올해는 약을 안 팔았으니 줄었다는거죠?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선옥 의약분업을 안 했으니......
○심재화 위원 안 했으니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안 했으니 지출이 줄은 이유가 의약분업을 안 해서 줄었는데 그 당시 약을 안 팔았으니 수입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은 별로 안 줄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안 팔아도 남부보건지소의 수가는 보건소급의 보건수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맞고 약을 타가면 전에 약을 타갈 때에도 1,100원, 요새 처방전만 받고 주사만 맞아도 1,100원입니다. 돈은 똑 같습니다. 그러니 약을 안 사니까 들어오는 돈은 똑 같고, 1,100원으로 똑같고 우리가 보험청구까지 하면 더 많아지죠. 한 6천원 가까이 치는데 한 사람 다녀가면, 들어오는 돈을 똑같고 약은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나, 남부보건지소같은데는 약이 있다고 돈을 더 받는게 아니거든요. 한번 방문하면 수가가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남부통합보건지소는 6천원 되는데 한번 방문해서 약을 3일간 타가면 3일간 6,200원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내는건 1,100원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을 타갈 때나 처방전 받아갈 때에는 똑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입부분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줄은 것만큼만 변함이 있지, 세출부분에는 약을 안 사고 부분적으로만 사거든요. 남부지소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일반적인 약품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약을 사고 많은 약을 안 사니 세출은 그만큼 줄은 겁니다.
○심재화 위원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작년에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선옥 보건지소하고 다 합해서 288,000천원 모두 합해서......
○심재화 위원 8개 보건지소 전부 약값이 288,000천원 정도 돼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그 중에 몇 %......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의료원에는 말고 보건지소만.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쪽에 금서, 생초, 오부, 차황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어요. 덕산 60,000천원, 금서 45,000천원, 생초 38,000천원, 차황 41,000천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걸 다 합하면 남부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 배예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여기 나와 있는데 차황 41,000천원, 오부 15,000천원, 생초 38,000천원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외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인데 그래도 차이가 적은 것은 거기는 의약분업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다 사줘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전체 세입금액에 비해서 남부통합보건지소하고 비교하면 의약분업이 되어 있는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세입이 조금 줄고 세출은 많이 줄게 되고 다른데는 세입, 세출이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심재화 위원 약값이 전체 수입의 차지하는 비율이 몇 %냐는 통계가 없으니 대답이 안 되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약값이 2억몇천......
○심재화 위원 돈으로 계산할게 아니고 전체 세입의 몇 %냐, 전체세입이 작년에 봅시다. 작년에 남부통합지소에 총 세입이 2002년7월1부터 12월까지, 2003년1월부터 6월까지 272,887천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출은 282,362천원이거든요. 이 중에도 그 당시 의약분업 안 할 때이니 약값 줄건 주고 받을건 다 받았는데 이 정도 나왔는데 여기는 보면 근 2억원어치 남부통합보건지소의 약값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줄었으니 세출이 준건 좋은데, 비용이 안 나간건 좋은데 이렇게 줄었다는게 약값에서만 그렇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세출이 작년도에는 280,000천원이었는데 남부통합에 지금은 세출이 80,000천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 200,000천원이 줄었는데 그게 대부분 약값이냐, 대부분 약값이겠죠? 200,000천원 다는 안 되어도 200,000천원 가까이 약값입니다.
○심재화 위원 8개 지소에 약을 판다는데, 같이 공급해 준다는데 나머지 7개소가 약을 파는게 남부통합보건지소보다 많습니다. 전체를 보태면. 진료인원이 나오잖아요. 보태 보세요. 남부통합보건지소하고 다른 7곳하고 보태 보세요. 어떤 곳이 많은지, 약값은 두더라도 비용이, 약값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줄은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원인분석이 안 되니 대답이 왔다갔다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알아보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세출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은 부분 사유를......
○심재화 위원 정당하게 다른 지소에도 보급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절약하게 될 것 아닙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사무감사때 겨울에 진료소를 다니면서 장부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장부를 회계법에 맞도록 만들라 해서 작년에 장부형식은 갖춰오는데 그래도 영수증이 왔다갔다 아래위도 끝도 없는 것도 있고 그렇는데 약품구입을 진료소마다 약품단가가 틀려요. 재작년에 할 때 단가를 맞추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 자료가 있는데 지소받은 것 16개 다 들고 오지 못 하고 3개만 표본으로 가져왔는데 구입약값이 다 틀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사무감사때 겨울에 진료소를 다니면서 장부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장부를 회계법에 맞도록 만들라 해서 작년에 장부형식은 갖춰오는데 그래도 영수증이 왔다갔다 아래위도 끝도 없는 것도 있고 그렇는데 약품구입을 진료소마다 약품단가가 틀려요. 재작년에 할 때 단가를 맞추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 자료가 있는데 지소받은 것 16개 다 들고 오지 못 하고 3개만 표본으로 가져왔는데 구입약값이 다 틀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우리가 주로 약공급의 일반적인 형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료원에서 입찰을 합니다. 의료원에서 입찰하면 그 입찰단가대로 지소는 우리가 다 사 주지만 진료소는 자기들이 사니까 입찰단가를 결정해 정해진걸 각 진료소별로 통보해서 저희들 약값이 많이 쌉니다. 저희들이 입찰해 놓는건.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사도록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약값이 그렇게 차이나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이 가진 자료에는 차이난다니까 2003년에는 그렇습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가격의 69.9%에 샀습니다. 의료원의 약이. 1천원이면 699원에 샀고 금년에는 입찰을 봤더니 보건복지부 고시가의 73.8%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로 우리에게 낙찰된 업체에다가 약을 주문하면 방금 얘기드린 보건복지부 기준단가의 비율에 의해서 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에 살 수 있는건 굉장히 싼 가격이거든요. 진료소에서 일반구매해서 이렇게 싸게 못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진료소에 파급해서 사도록 하는건데......
일반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가격의 69.9%에 샀습니다. 의료원의 약이. 1천원이면 699원에 샀고 금년에는 입찰을 봤더니 보건복지부 고시가의 73.8%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로 우리에게 낙찰된 업체에다가 약을 주문하면 방금 얘기드린 보건복지부 기준단가의 비율에 의해서 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에 살 수 있는건 굉장히 싼 가격이거든요. 진료소에서 일반구매해서 이렇게 싸게 못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진료소에 파급해서 사도록 하는건데......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의료원에 이렇게 하니 진료소로 의료원의 수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알선해 주도록 했고 그리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들어온걸 보니 날짜가 언제냐 하면 날짜도 안 적고 뒤에 청구서만 했는데 그런데 가짜라는 것도 짐작은 가거든요, 솔직히. 그러나 적당히 해야 되죠. 아세트아미노펜 300㎎인데 입석에서는 7,110원이고 구평은 7,110원이고 그런데 가계보건진료소에는 7,920원에 구입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몇 백원 차이지만, 작다 할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한 구역내에 있는 약품구입하는데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차이난다는건 신빙성이 안 가거든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하여튼 지도를 통해서 금년에는 창원에 있는 세원약품이라는 곳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낙찰비율을 알려줘서 이 약방에서 안 사는 경우는 이보다 쌀 때에만 다른 약방에서 살 수 있지 이보다 비싸게 줄 판이면 이 약방에 사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묘한게 보면 처음에는 7,920원 주다가 나중에는 7,110원에 또 샀어요. 거래가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선 안 되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하니 16건 몽땅 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 자료를 저희들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진료소 문제가 나왔으니, 진료소 소장님들이 복무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알아듣기 쉽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인지......
○심재화 위원 근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진료소를 설치한 목적.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일단은 의료취약지구에는 자기들 관할구역을 담당하면서 진료소 건물에 근무시간중에 진료행위를 계속 해야 하는 그런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소의 주거환경이 그 자리에서 살림을 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는 그 진료소에서 숙식을 하고 기거를 하면서 또 정해진 근무시간에 진료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살림을 사는 사람이다 보니 근무시간외에는 간혹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진주권이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집에 다녀오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일단은 공무원처럼 근무시간내에 진료활동을 계속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양상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물어 오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고......
○심재화 위원 원칙은 그 지역 지소안에서 생활해야 된다는건 맞죠? 그게 원칙이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원칙입니다.
○심재화 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24시간을 진료소 거기에만 있어야 된다는건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라는건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과장님 판단입니까? 어느 조항에 따라서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조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대신 정해져 있는 것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든지 9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거기에서 나머지는 기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거는 근무시간에 해당이 되는건 아닙니다. 근무시간외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는 집이 있으면 갔다올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게 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무시간만 정해졌습니다.
○심재화 위원 근무시간 외에는 아무데나 가도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원칙적으로 주거시설을 다 완비해놓고 주거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비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있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될 경우에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안내를 한다든지 저희에게 신고를 하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1986년12월31일자 법률 제3355호에 의하면 제20조 보건의료원의 주거의무 보건의료진료원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근무지 안에서 주거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는 그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 알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 조항은 미처 못 보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법대로 하십시오. 지금 제가 우리지역이 되어서 얘기하기가 거북합니다마는 이 분이 잘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와서 노인들이 상당히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노인들 말로 해구녕도 안 되어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군데 전화해 보았습니다. 6시 넘어서. 상습적으로 가는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지금. 한 번도 안 챙기셨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못 챙겨 봤습니다. 앞으로 법도 연찬을 하고 챙겨 가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못 가도록, 또 갈 때에는 군의 승인을 받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도 가정이 있으니 가는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하는건 아닌데 지역 주민들이 토요일후무제 할 때 그 분들 안 나오셨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농촌의 할머니들이 토요일휴무제 노는줄 모르고 홍계까지 걸어서 내려가다보니 어디 갔소 하니 오늘 안 한다고 써붙여 놓고, 노는 날이라고 써붙여놓고 하니 저기 뭐이고 하니 오늘 노는 날이라고 하니 하는 소리가 욕하고 돌아가는 할머니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런데 그것은 시행한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부분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간혹은 토요일휴무제를, 격주휴무제를 하는데 모르는 분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심재화 위원 일반 할머니들한테 토요일마다 논다고 하든지 놀아야 되는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럴 모르니 자기는 평소처럼 가면 약타고 주사맞는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없으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시더라도 반공일에는 오지 말라고 헛걸음 안 하도록 하고 급한 약을 드실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 드실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강력히 지시하세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보건의료시설 정비에 대해서 올해 3개소나 4개소 한다는 계획 있었죠? 보건의료시설. 오성보건진료소, 또 황토방......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황토방은 금년도에 우리가 4군데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성보건진료소까지 하면 5군데에 황토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예산이 군비로 하는게 몇 개이며......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곳이 2군데 있고 순수군비로 하는데는 2군데입니다. 하나는 오성보건진료소 내에 오부초등학교를 주민생활과에서 해서 진료소를 넣기 때문에 그것도 군비인 택입니다. 그것도 별도 하나 냅니다. 그래서 5개입니다.
○김민환 위원 오성진료소 예산이 어디 예산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오성진료소는 주민생활과 예산입니다.
○김민환 위원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주민생활과의 오부초등학교를 전체적으로 복지회관화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김민환 위원 의료원에서는 보건진료소하는데 아무 관계 안 하고 주민생활과에서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기본시설은 주민생활과에서 다 해줍니다.
○김민환 위원 향양보건진료소는 국비를 얻어서 정비하겠다고 올해까지 내가 의원되고부터 세 번째 묻는건데 국비로서 보건진료소를 새로 설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군 여건으로 봐서.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김민환 위원 진료소 신축이 어렵다고 판단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향양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지을 것이라고 세 번째 저희들도 국비보조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도내에서 올라가는데 시설이 한 30개쯤 되는데 저희가 7번 올라갔습니다. 우선순위가 7번으로 보건복지부에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보니 3번 내지 4번 정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진료소를 짓는게 가능하겠다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7번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는 수가 없겠느냐 하니 어렵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의료시설 개선계획에 의해서 보조받아서 연차적으로 짓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몇 년만에 하나 우리군에 돌아올 정도의 그런 확률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한 두 개라도 군비예산 요구를 해서 꼭 안 되면 군비를 들여서 보건진료소가 낙후되고 오래 된 것은 지어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면 국비를 신청해 가면서 국비보조받는 것으로 해야 되지 국비보조만 의존하고 진료소 계획을 하면 안 되겠다, 내년부터는 한 해에 한 두 동이라도 확보해서 지어나가도록 복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비로 해서 우선순위에 경상남도에서 올려서 7번이나 되고 3·4·5년 가도 보건진료소시설을 다시 확충하려면 못 짓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군수님과 타협해서 군비로 해서라도, 시설이 오래된 진료소 같은데는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다시 시설을 확충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대로 국비지원을 받으려다가 이것은 시설면에서는 실제로 빨리 시설을 확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금서같은데 국비받으려면 앞으로 5년 후에도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철저히 점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도비가 안될 때에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서 급한 곳은 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했으면 해서 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내용이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과장님, 전직 재무과장님하신 경력이 있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재무회계법상 전년도 비용을 차기년도에 예산으로 집행해도 괜찮습니까?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원칙상으로는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의료원에 그런게 있다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지난번 결산검사때 신문지대나 그런게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맞추어서 당해연도의 원인행위한 것은 당해예산으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했으니 금년도 예산은 반환해야 되지요, 원칙적으로는? 작년도 기 집행한건 작년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고 올해예산은 올해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게 재무회계법상 맞는거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올해예산을 마음대로 당겨 줬으니 그것은 올해예산 집행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당연히 반납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그 예산은 올해 분으로 지급해야 원칙입니다. 회수해서 예입시켰다가 올해 분으로 지급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예산은 다 어떻게 했어요? 작년예산은 어떻게 하고 올해예산을 당겨서 줬어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연차적으로, 관행적으로 되어온 것 같습니다. 신문지대가 되어 놓으니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 신문도 금년에 들어오면 청구시점에 준해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 과장님이 오셨을 때 그런걸 모르니 관례대로 하는게 맞다는 것도 인정합니다마는 산청군 재무과장님을 하신 분이 거기 와서 법을 알고 죄를 짓는 것하고 모르고 짓는 것하고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회수조치해서 올예산으로 쓰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회수해서 금년예산으로 쓰는게 당연한 겁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작년 신문대를 떼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차후 그런게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면, 법에 따라 위법된 사항을 그렇게 하면 법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다른 것하고 신문지대 성격이 좀 안 다릅니까? 그 돈을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심재화 위원 신문지대도 그 때 그 때 챙겨서 줘 버리고 어차피 줄건 주고 챙겨야지 회계법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알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데모라고 할건 없습니다. 항의차 저에게 운영위원회 회장하고 총무가 두 번 왔습디다. 운영위원장은 두 번 오고 총무하고 동행해서 한번 오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왜 그 분들이 오셨습니까? 진료소장이 잘 하셨는데......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진료소장하고의 갈등문제가 있어 왔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나서 나도 나가 보고 계장을 내보내기도 해 보고 면장을 통해서 이장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역시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못 보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문제가 작고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개선해라, 진료소장에게 주의촉구를 해서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원활히 잘 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원활하지 못 합니다, 지금도.
○심재화 위원 차후 대책을 어떻게 도모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실제 자꾸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성보건진료소가 새로이 개소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서 진료원들의 인사요인이 생기는 택입니다. 또 요새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직함을 가지고 온 분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다른데도 그 사람들의 희망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처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답변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역주민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사람들은 파악해서 지역주민의 뜻이 올바르다면 그런 분들은 불이익이 당하는 쪽으로 해서 정신 차리도록 해야 됩니다. 맨날 묵과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벌을 강하게 받는다, 내가 잘못하면 벌을 강하게 받는다면 자연히 지역주민에게 친절하게 되고 친절하다 보면 친하게 되고 친하게 되면 허물없이 될건데 그게 근본적으로 안 되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런데 들어보고 현장을 가보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분이나 또 지적당하는 분이나 또 한편의 잘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처리를 못 하는 입장이고 또 그런 얘기가 날 때마다 그 분들이 원하는 처리를 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문제기 때문에 주의를 촉구해 가면서 개선의 여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삼장지소에 와 있는 유명한 의사선생님 한 분 계시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잘 아시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그런 분은 의료원이나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설상 그석하면 한 분은 주무시라고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갔다 오시라고 해도 되는데 한 두명이 있는데는 그 사람 아니면 상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픈 분이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야 되는데 와서 마음까지 불편하면 아픈 상처까지 더 안아가면 낫겠어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 부분에 지난번에 심위원님 지적도 있고 그 전임지에 있을 때에도 위원님의 질책이 많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에게는 각별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제가 가서도 얘기를 잘 듣는 것으로 해서 원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안에 숙소까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점검을 다 했는데 갔다온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면 다소는 개선이 됐는데 원장님이 부탁하니 잘 하겠습니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조금 더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차 자원이 8명이 있습니다. 내년에 제대할 사람이. 다른 고참들은 말년이 되어도 안 그렇는데 유독 그 사람은 말년이 되기 전부터도 조금 기본성격에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사람보다는 한 번 갈걸 두 번 가고 해서 감독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생기면 그 때 위원님과 의논해서 대항방법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처음부터 그런 성격의 소유자면 애당초 차황이나 삼장이나 안 보냈어야죠. 어른들 많은데 해놓고 시집살이를 시켜야 저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앞으로 진료도 좋아지는거지 그런 식으로 가면 사람 버리고 옆의 사람 기분 나쁘고 다 나쁘잖아요. 그래서 저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오성진료소 개소와 함께 인사요인이 발생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관내 14개 진료소가 있죠? 그 중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14개소가 근무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기피하는 진료소가 있고 혹시 본인들이 선호하는 진료소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피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게으름을 필 수 있고 선호하는 쪽에는 보면 수승을 하기 위해서 착실히 근무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등급이 다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조직원들을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할건지 아니면 인사의 고유권한으로서 현실성있게 과장님 뜻에 따라서 잘 한다고 했는데 인사의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만약 하고 나면 조직원들의 무리가 예상될 것으로 생각 안 합니까? 지난 번에도 무리가 좀 있었죠?
과장님, 오성진료소 개소와 함께 인사요인이 발생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관내 14개 진료소가 있죠? 그 중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14개소가 근무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기피하는 진료소가 있고 혹시 본인들이 선호하는 진료소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피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게으름을 필 수 있고 선호하는 쪽에는 보면 수승을 하기 위해서 착실히 근무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등급이 다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조직원들을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할건지 아니면 인사의 고유권한으로서 현실성있게 과장님 뜻에 따라서 잘 한다고 했는데 인사의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만약 하고 나면 조직원들의 무리가 예상될 것으로 생각 안 합니까? 지난 번에도 무리가 좀 있었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김성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지난번 작년 8월1일 인사를 하기 전에는 99년2월20일자 인사에 의해서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사람은 없고 최장 5년5개월 정도 됐는데 기본적으로 진료소는 조금 오래 있는게 좋습니다. 진료원이. 그래야 관내사정도 밝고 또 환자의 병태도 자기들이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좀 오래 있는 것이 옳습니다.
단지 사람이 한 군데 오래 있으면 나태해질 수 있고 방금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다른데로 갔으면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오래 사귀다 보면 운영위원회하고 갈등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7월중에 진료원 회의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소집해서 지금까지 근무하는데 무슨 애로들이 있느냐 하는 애로를 파악해서 일부 인사이동해서 다른데로 옮겨 가겠다는 자료를 파악하는게 아니고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천상 근무지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그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유가 합당한가 해서 이번 오성보건진료소 개소를 하면서 사람을 배치하고 해야 되니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계기가 그 사람들의 합당한 의견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인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금 자기가 열악한 지역에 있다, 내가 나쁜데 있었으니 내년에는 좋은데로 보내 달라는건 자기들이 가고 싶은데로 지정해서 하는건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가 진료소장으로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가 파악해서 애로사항중에 근무위치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면 이유를 파악해서 합리적이고 합당하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 근무지에 정착하려는 그런 분위기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가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자기 근무지에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사람이 한 군데 오래 있으면 나태해질 수 있고 방금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다른데로 갔으면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오래 사귀다 보면 운영위원회하고 갈등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7월중에 진료원 회의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소집해서 지금까지 근무하는데 무슨 애로들이 있느냐 하는 애로를 파악해서 일부 인사이동해서 다른데로 옮겨 가겠다는 자료를 파악하는게 아니고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천상 근무지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그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유가 합당한가 해서 이번 오성보건진료소 개소를 하면서 사람을 배치하고 해야 되니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계기가 그 사람들의 합당한 의견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인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금 자기가 열악한 지역에 있다, 내가 나쁜데 있었으니 내년에는 좋은데로 보내 달라는건 자기들이 가고 싶은데로 지정해서 하는건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가 진료소장으로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가 파악해서 애로사항중에 근무위치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면 이유를 파악해서 합리적이고 합당하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 근무지에 정착하려는 그런 분위기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가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자기 근무지에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두 위원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월별 진료비 청구 및 수입현황 부분이 되겠는데 그 동안에 의료원에서 전산화프로그램 작업을 하느라고 수고하신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매월 진료비 청구일자가 두달에서 석달, 지난 번에는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됐다가 최근에 보니 그래도 2개월에서 3개월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보면 청구금액이 577,434천원 되어 있고 삭감액이 보면 29,420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평균 5% 선이 되겠고 월별로 보면 1월달에는 5.8%, 심지어 보면 월별로 집중적으로 3월에는 7.9%, 4월 7.8%, 심지어 6월에는 10%, 7월 11.6% 이런 식으로 시기적으로,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반복적으로 삭감되는 사유에 5개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반복적으로 삭감되는 것은 처방이 안 되어야 되는게 맞겠고 또 굳이 의사가 필요하다면 약물 오남용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의사가 필요할 경우에 처방하면 군민들 빨리 치료가 되고 또 치료받는데 도움이 된다면 다소 이해가 될 수 있으니 반복적으로 삭감되는데에 대해서는 이런 처방을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외에 삭감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보시는지?
2003년도 월별 진료비 청구 및 수입현황 부분이 되겠는데 그 동안에 의료원에서 전산화프로그램 작업을 하느라고 수고하신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매월 진료비 청구일자가 두달에서 석달, 지난 번에는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됐다가 최근에 보니 그래도 2개월에서 3개월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보면 청구금액이 577,434천원 되어 있고 삭감액이 보면 29,420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평균 5% 선이 되겠고 월별로 보면 1월달에는 5.8%, 심지어 보면 월별로 집중적으로 3월에는 7.9%, 4월 7.8%, 심지어 6월에는 10%, 7월 11.6% 이런 식으로 시기적으로,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반복적으로 삭감되는 사유에 5개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반복적으로 삭감되는 것은 처방이 안 되어야 되는게 맞겠고 또 굳이 의사가 필요하다면 약물 오남용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의사가 필요할 경우에 처방하면 군민들 빨리 치료가 되고 또 치료받는데 도움이 된다면 다소 이해가 될 수 있으니 반복적으로 삭감되는데에 대해서는 이런 처방을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외에 삭감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보시는지?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여기에 해 놓은 것 외에는 별로 삭감사유가 없습니다. 주로 많은데가 만성질환자 입원료 관계가 삭감요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료원에도 전산처리하고 처방해서 이렇게 하는게 삭감사유가 생깁니다마는 이것은 심사평가원에서 삭감하는 개인병원 관계도 우리보다, 공공보건기관보다도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답니다.
저도 상당히 의심이 가고 어떻게 진료한 진료비인데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이건 의사들의 처방도 실제로 와서 입원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면 만성질환자가 도리도 없고 자기는 돈을 전혀 안 내는 것이기 때문에, 1종보호 환자나 이런 환자는, 상당히 그런 경우도 있고 혹시 입원실을 둘러보시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그런건 아니지만. 그런데 청구한대로 수입이 되어지면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된 점이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 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의심이 가고 어떻게 진료한 진료비인데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이건 의사들의 처방도 실제로 와서 입원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면 만성질환자가 도리도 없고 자기는 돈을 전혀 안 내는 것이기 때문에, 1종보호 환자나 이런 환자는, 상당히 그런 경우도 있고 혹시 입원실을 둘러보시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그런건 아니지만. 그런데 청구한대로 수입이 되어지면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된 점이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 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산청의료원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료향상이 안 있겠습니까? 다음에 산청군민의 건강증진이고 그렇게 볼 때 그래도 진료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거기에 버금가는 중요한 일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진료비청구를 제때 하지 않아서 감사나 그런 부분에 현지조사를 통해서 방치하지 말고, 장기간 방치되는걸 지적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삭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청구기간도 가능하면 이보다 더 빨리, 여기 보면 대충 2개월에서 3개월 지연되고 있는데 더 빠른 기간내에 청구되어서 입금수입이 제때제때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물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진료비청구를 제때 하지 않아서 감사나 그런 부분에 현지조사를 통해서 방치하지 말고, 장기간 방치되는걸 지적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삭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청구기간도 가능하면 이보다 더 빨리, 여기 보면 대충 2개월에서 3개월 지연되고 있는데 더 빠른 기간내에 청구되어서 입금수입이 제때제때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집단급식소에 여름이 되고 해서 단속을 더러 하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고 있는 대상업소 32개소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몇 명 이상의 밥을 하는데만 급식소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게 집단급식소별로 조금 다른데 위생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위생계장 민정식입니다.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 관공서같은 곳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학교, 그리고 수련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 관공서같은 곳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학교, 그리고 수련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산청자치센터 안의 식당에서 관내 어려운 노인들한테 밥공급하고 하는 알고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산청군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그 분들이 공급하는데 50인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도단속하느냐 하는 겁니다.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항시 하는데만 하고 그 쪽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 분들이 1주일에 두 번씩 밥하고 반찬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면역에 약한 나이많은 노인들이 드셔서 만약 식중독된걸 드셨다면 하루아침에 수십명이 갈 수도 있습니다.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그런걸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꼭 챙겨서 위생상태, 보건증,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여부를 갖고 제대로 하는지를.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영양사·조리사는 지금 현재 법령이 바뀌어서 소지를 안 해도 되는데 나머지 보건증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뀌어서 개인이 하는데는 없어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저것은 개인이 하는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밥파는게 아니고, 물론 밥을 파는 형식인데 많은 사람들을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요.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런건 애매하네요. 어느 단속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잘 챙겨서 노인들이 맛있는 밥을 드실 수 있고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를 열심히 하세요.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도 유흥업소 지도단속 몇 건이나 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유흥업소가 18개소 있는데 장사를 잘 안 하고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개소 했습니다. 위반업소수가.
○심재화 위원 주로 위반은 어떤 종류의 위반입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종업원 명부를 미비치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종사자 건강진단, 보건검사를 안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또 아젤리아 룸가요궁같은 경우에는 국세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재무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먹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재화 위원 영업정지를 먹였으면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완납을 안 할 때에는 영업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1주일 간격으로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봉인을 해 두고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단속을 나갈 때 합동단속 나갑니까? 의료원에서만 자체적으로 나갑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지금 현재는 경찰 형사계하고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요즈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단속을 나가기 전에 이 단속오는 날짜하고 시간을 잘 안다는데 어떻게 잘 압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저희 단속할 때에는 계획을 결재받아서 하는데 나간다는 정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라인 선에만 알고 있고 그리고 지도개념으로 나가면 사실상 홍보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업소를 방문한다고 사실상 알리고 갑니다.
○심재화 위원 단속을 하는데는 재발이 안 되고 유해업소가 발생 안 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건데 우리가 지도도 좋지만 일단 지도를 할 판이면 그런 것이 아예 발생이 안 되도록 지도를 해 줘야 되고 단속을 좀더 강하게 해서 단속이 겁이 나서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도 아니고 흐지부지해서 몇 일 정지먹고 또 해도 괜찮고 정지먹었다고 해도 그것만 받아놓고 해도 괜찮다 해서 하고 이런 식의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영업정지를 받아두고 영업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과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영업정지업소가 영업하는 업소는 다음에 걸리면 영업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용감한 노래방은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노래방 관계는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풍속업소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노래궁은 무엇입니까? 노래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비슷하게 운영되지 그냥 노래방은 아닙니다.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유흥접객업소는 18개업소, 단란주점업은 15개업소가 있는데 단란주점업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끝내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경제도시과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끝내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경제도시과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