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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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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2월23일(목) 오전 09시36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산청박물관 위탁운영 동의(안)
  7. 6.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연접부지 추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9.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산청박물관 위탁운영 동의(안)
  7. 6.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연접부지 추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9.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 담당실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09시37분)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섭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기획감사실장 조종섭입니다.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정위기에 대비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채무제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흑자재정을 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기금 운용 수입금 및 그밖의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1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기금은 군의 세입이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산청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5조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조종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제4호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에 있는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긴급한 재정위기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및 구호가 필요하거나 대규모 사업을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중앙 및 도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예, 위원장님.
  본 조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과 같이 제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참고사항에 관련법규 지방재정법이 개정중이라 이리 되어 있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그게 행자부에서 입법예고해서, 입법예고까지 마쳤습니다.  경상남도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지금......
민영현 위원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이왕 개정중이면, 입법예고기간이면 개정한 후에 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개정된 내용이 또 다른 사항이 되면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그것 표준안은 내려왔고......
민영현 위원   아, 표준안이 내려와 있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까지 왔습니다.  도에서 이제,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왔고 도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경상남도 우선적으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시책이 경상남도 홍준표지사의 채무제로화 이것으로 인해서 경상남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보니까 이게 괜찮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것을 벤치마킹해서 전국 지자체에 다시 입안하는 그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내용은 알겠지만 도에서 조금 앞서가는 거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민영현 위원   앞서가는 건데 이왕이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다른 내용이 변경된다든지 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누를 범할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추경에 20억원 정도를 반영하겠고 한데 그러면 국도비는 전혀 없이 우리가 이걸 이 연도까지 해 놔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우리 여유자금으로 별도로......
정명순 위원   여유자금으로?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안전재난기금하고는 상관이 없고?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조성환 위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또?  예비비가 우리가 3·40억원으로 항상 가져가잖아.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그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조성환 위원   차원이 다르긴 뭐가 달라?  내나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기금은......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비비는 우리가 총액 예산규모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별도의 기금으로 운용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항상 예비비가 있으니까 굳이 이 돈을 모아놓고 우리가 군민들한테 지원해야 될 것을 그만큼 지원 못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말 그대로 안정화기금이라 해서......
정명순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여쭐게요.
  우리가 지금 재난기금이 있고, 건설과에 그게 있고 또 이걸 별도로 하고 한데 예비비는 그럼 예비비라고 두고 그것하고 2개를 합해서 우리가 늘 얼마 정도 이런 재난안전기금을 갖고 있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정에 우리가 재정수입이라든지 또 국가적인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재정의 어떤 사이클이, 경기가 사이클이 있잖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파도를, 사이클을 형성해 가면 이 평균수치에서 올라가는 상위, 아까 이야기한 기금 조성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70%를 초과하거나 또 우리 지방세 증가율이 10%를 증가하는 경우 이 부분은 넣어놨지만 이럴 경우 저희는 많이 없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높았을 경우에 다음에 재정이 좀 불안정화되는, 바닥을 칠 때를 대비해서 그만큼 여유자금으로 적립을 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20억씩 목표로 해서 5년간 하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이 요건이 안 되고 하면 적립을 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연도에 다음 회기에 이렇게 해서 일종의 적립금, 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적립금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나 나중에 그렇게 해놨다가 다음에 또 필요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해 재난이 온다든지 급하게 지출할, 대규모 지출이 필요하면 거기에 이걸 재원으로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야말로 채무를 하지 말고 돈을 세이브해 놨다가 필요할 때 좀 내써라 이런 뜻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민영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여유있을 때 좀 모아놨다가 긴급한 대규모 재난이 왔을 때 그걸 씀으로 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채무를 제로화하자는 뜻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아니,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데 채무를 제로화한다는 것이 도에서 채무를 제로화하는 과정인데 도민이 써야 될 돈을, 도민들한테 복지혜택을 못 주면서 잘라서 빚만 갚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도민이 좀 움츠리면서 못 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 돈을 5년 동안 한 해야 20억이라면 우리가 군민들한테 지원해야 될 돈이 20억이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20억을 여기 기금으로 넣어 버린다면 그 20억에 대한 우리가 군민들한테 돌아가는게 없다는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그것은 아닙니다.
조성환 위원   내 이야기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그럼 1년에 연도별로, 내용은 지금 하는 내용에서 지방세수가 더 올라갔다든지 순세계잉여금을 보고 한다는데 그럼 뭐냐하면 이걸 만들어 놓으면 1년에 무조건 20억원 적립으로 가는거라.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무조건 간다는건......
조성환 위원   이게 뭐냐하면 20억을 빼버린다면 우리가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20억원이 크다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주민숙원사업 읍면에......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20억원을 매년 고정적으로 하는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치를 평균해서 그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올해 이것보다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한 20%를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일   목표액이 있습니까?  꼭 해야 된다면.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를 들자면 지금 2015년에 순세계잉여금이 215억 정도 되는데 이리 하면 금년 2017년도에 2,147백만원까지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20억이기 때문에 20억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순세계잉여금 폭이 작아 가지고 10억이다, 5억이다 그러면 그 정도밖에 적립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20억 목표가 안 됩니다.
정명순 위원   자, 그러면 됐고 실장님, 주민숙원사업은 하지 말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적게 남기고 거기 것을 갖다 넣는 방향으로 하세요.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게 이런걸 그리 함으로써 다리 1개 고쳐주고 도랑 1개 고쳐줄 것을 못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적게 남기고......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그런데 저희가 미리 그걸......
조성환 위원   그거나, 그거나.  오른쪽 호주머니에 있는거나 왼쪽 호주머니에 있는거나 똑같은건데.
  (웃음)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49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0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윤환 행정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행정담당 오윤환입니다.
  이병렬과장은 오늘 경남도청에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읍사무소의 명칭을 산청읍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체감도 재고를 목적으로 군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의 급변을 국정과제로 삼고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읍면동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문제공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읍면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2016년 상반기부터 2018년말까지 자치단체별 시행시기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복지수요와 인력수급 등을 고려해서 우선 산청읍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명칭을 산청읍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맞춤형 복지팀은 읍면에 별도의 계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담당 소속하에 고유업무가 아닌 맞춤형 복지업무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군은 먼저 산청읍에 지난 7월과 9월에 사회복지 공무원 각각 1명씩 2명을 추가로 발령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권역에 대해서는 신안면과 단성면을 권역으로 하는데 금년 상반기말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오윤환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제5호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주민의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중앙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산청읍사무소 명칭을 산청읍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군민들이 보다 쉽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읍면사무소는 군민들이 다 인지되어 있는데 거기다 행정복지센터라면 조금 혼돈이 온다고, 우리가.  읍사무소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이것도 안 맞는데?  좀 뭔가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 같고 굳이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번에 여기에서 원안가결을 해줘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게 안 맞습니까?
정명순 위원   이미 간판을 붙여놓고 하고 있다고.  어찌 또 안 하겠나?  하긴 하는데 말은 좀 하고 하자.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위원님, 그 관계 저희들도 솔직하게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조례도 안 바꾸고 하면 되는가?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저희들과 같이 하고 하는데 계속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방침이 위에서도......
정명순 위원   도로명주소 하는 것하고 이런 것하고 군민하고 주민들하고 전혀 피부에 와 닿지도 않게 해 가지고......
민영현 위원   그래 맞아.  그리고 한다면 전 읍면사무소에 다 하든지 하필이면 산청하고 신안, 단성 큰 데만 한다?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또 복지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조성환 위원   인구가 5,000 이상이 되어야 하는거네?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저희들은 복지수급권자 2,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산청읍에 해 가지고 지금 산청, 금서, 생초, 오부 이 권역에 있는걸 복지 기초생활, 그러니까 차상위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  차상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복지센터에 2명인가, 3명인가 이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하는 겁니다.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직접 발굴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그 관계를 설명해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읍면사무소 명칭도 바꾼다는 이야기 아니라?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그리 하면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내 이야기는 지금 그냥 일반 면사무소에서 권역별로 안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다 찾아내.  오히려 그게 더 찾기가 쉬워, 범위를 넓혀 찾는 것보다.
○전문위원 신현영   지금 복지직들이 사실 나가서 하는 업무는 거의 못 하고 있거든요.  안에서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력을 확충해서 실제 이 사람들은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 주자는 뜻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군에서 공채로 뽑은 복지직원을 계약직으로 안 받고 복지직이 일선으로 뛴다?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현 저희들 공식으로, 정상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채용된 사회복지직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전에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조사담당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하던 것을 지금 읍면에 권역별로 해서......
조성환 위원   갈라붙인다?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그리 해서 인원을 보충해서......
조성환 위원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의 조사계는 없다?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그 업무는 그대로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총괄업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조사해 가지고 오면 통합에서......
조성환 위원   그럼 인원을 더 증원해야 되네?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예.
조성환 위원   그러면 증원을 더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총액임금제에 걸려 있잖아?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조성환 위원   다른 필요한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이런게 필요할 때는 못 땡긴다는 말 아닙니까?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그런데 저희들이 정원 안에서는 필요한 직렬은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정원 안에서는.
조성환 위원   그래 행정계장,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각 읍면에 지금 인력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다 인원 하나씩 빼내 버렸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각 읍면에 인력을 하나씩 빼버리고 거기에 충당시켜 가지고 그럼 이 읍면들은 안 하고 손 안 대고 그것들이 다 하네?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이제 복지허브화 이 팀은 권역내에서 나머지 주변 권역 업무를 그대로 가져와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가 빠져 나오기 때문에 인력이......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이게 처음 취지가 복지를 촘촘하게 해서 실제 현장 가까운 면단위에서 권역별로 묶어서 그것을 발굴하고 실제 피부에 와 닿도록 주민들하고 한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제 생각이 짧은데 우리 행정박사들이 했겠냐마는 이게 그러면 복지사들을 2,000명에 한해서, 2,0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관리해야 될 인원이 500명당 1명씩이면 4명을 준다, 예를 들어 그 권역에.  그 복지센터에 준다.  읍사무소에 주면 그 사람을 더 줘서 그 기능만 조금 보강을 하고 읍사무소라고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이리 어렵게 이렇게 해서......  이거 한 50년이 지나면 쓸까?  반세기가 지나야 쓰지 이거 못 쓴다, 이거.  이름을 뭐 하려고 그리......
조성환 위원   도로명이 있어 가지고 그건 참 좋아.  베트남에 가면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택시가 바로 찾아가는 이런건 좋은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굳이 이걸 자꾸 영어로 해서......
정명순 위원   그래 이걸 참......
조성환 위원   위에 중앙정부에서 또 지침이 내려오나?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예.
조성환 위원   어제 보니까 심재화의원님 제목이 뭐이고?
정명순 위원   지방자치 분권화.
조성환 위원   분권화 하고 이리 하는데 그럼 중앙행정이, 중앙정부가 풀뿌리민주주의라 하는건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마는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실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읍면 이장님이나 복지직들이 하는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직접 마을마다 다니면서......
정명순 위원   그냥 사람을 더 주라.  계에 하나씩 보강하라고 하면 되지.
조성환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다가 인원을 하나씩 줘 가지고 너거는 이걸 해라.
정명순 위원   그래.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그 관계도 저희들 실무진에서 행자부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위의 방침이 그리 되어 놓으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해 부탁드리고 대신에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 명칭은 변경하지만 모든 공문서에 나가는 것은 산청읍사무소로 해서 관인이 그리 찍혀 나갑니다.
조성환 위원   그것도 안 맞지.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그래 이 관계도 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행 초기이고 중앙 정부에서도 일선 읍면하고 또 동사무소하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도시에는 주민복지센터 써놔봐야 그것들은 영어를 좀 아니까 찾아간다 치고 옛날에 무슨 동사무소 1동, 2동사무소 했는데......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저희들이 시행 초기이고 일단 시범적으로 읍사무소를 하고 2018년까지 다 하라 했지만 이게 정부도 방향이......
정명순 위원   복지허브화 해서 촘촘하게 해서 발굴하고 군민들한테 복지가 더 가깝게 다가가려면 내 생각에는 오부에 1명 있는걸 2명 주고 생초에 2명 있는걸 3명 주고 읍에 4명 주고 해서 차라리 우리 복지사 하나가 전에는 2,000명을 담당하던 것을 1,000명이나 500명씩이나 해서 하면 저거 면에서 저거 발굴하면 되지 뭐 하려고 읍에서 오부, 생초, 금서를 이리 묶어 가지고 복지센터라 해서 오히려 더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런건 지속적으로 건의하세요.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지금 시행하고 있고 위원님들, 이 관계가 저희 산청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이건 우리가 부결시켜 버리자.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전국의 자치단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이게 다 이뤄져 가지고 지금 발령까지 나 있고......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관련법령에도 조금 의구심이 가는게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지방자치법에 그걸 가지고 복지센터로 이리 바꿔버리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걸 대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하는데 위에서부터 매끄럽지 않다 생각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작년 5월까지 52개 읍면동이 했고 말에는 800여개 읍면동이 하고 2018년말에는 전 읍면동이 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도 도로명주소하고 같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도 도시같은 데에 동에 5만, 7만 하는 이런 데는 정말 하겠지만 우린 인구 2천, 1천 미만도 있고 한데 오히려 자기 지역에 면장 관할에서 관리하는게 오히려 복지에 촘촘하게 복지가 추진되지 않나 이리 생각되어지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표준화에 나온게 있다든지 우리가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저희들 그걸 안 했을 때는 총액인건비하고 지방교부세나 재정적인 페널티를 제공한다고 행정자치부에서......
민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저 위에 행자부나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일이 없으니 이런걸 지어내 가지고 도리어 나라를 조지고 있어.  도로명주소 이건 실제로 실패작이라.
정명순 위원   그런데 도시는 맞을는지 몰라요.  이 쪽 건너 저리 뭐 이렇는데 우리는 산을 쳐다보고, 그 동네를 보고 여기는 닭의 모양을 닮아서 계무슨 동네다, 계동이다 하고 이런 그게 있는데 이건 도로를 내놔 놓으니까......
조성환 위원   그게 어른들이 그 지형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건데 이걸 다 무시해 버리고......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조성환 위원   그럼 시골에 살면 얄궂이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이름을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은 어딘지 모르는거라.
정명순 위원   그래 강을 따라서 그 동네 이름을 짓고 이랬는데 그게 그냥 없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민영현 위원   저번에 내가 살던 동네가 이현동인데 평거로 몇 번지 이래 놓으니까 알 수가 있나?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 그건 그것이고 그러면 주민들이......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저희들 이런 식으로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저희들 전체 또 위에서 페널티도 받고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우리는 부결을 하지 말고 보류를 해놨다가 다른 시군에는 어찌 하는지 보고......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다른 이대로 하고 있는데......
조성환 위원   지금 여기에서 유보를 시켜 버리면 저거 돈 2천만원 달라 안 하나, 여기?
○전문위원 신현영   작년 예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행정담당주사 오윤환   예산 통과해서 그 뒤에 바꿔놨습니다.
정명순 위원   해야 되지 안 하고는 되지 않는 것이고.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성종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예, 재무과장 박성종입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와 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신설하고 금액을 건당 각 800원으로 하며, 다번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고 금액은 10,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와 관광진흥법 제31조, 제7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12월9일까지 12월29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박성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제6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관광진흥법 제3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확인서 발급수수료,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가 신설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발급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징수금액이 적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박성종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이건 조례를 개정하는게 맞다 싶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그럼 우리가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죠?
○재무과장 박성종   예, 동일합니다.
민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저번에는 수수료를 없애고 하더마는 또 지금 현재 얄굳이 대권에서 복지, 복지 하면서 하는게 자꾸 세금 거둬 가지고 참,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짓이고.  이런 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군민들한테 없는 돈을 자꾸 내게 만드는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 같고 정부에서 하는게 나한테는 항상 불만사항이지만 내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4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용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설운동장이 노후되어 가지고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친숙형 공원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은 85,000㎡ 되며 한 25,000평이 됩니다.
  지금 사업계획은 3년간 계획을 잡고 사업량은 운동장에 현재 스탠드를 철거하고 축구장을 2면 조성해서 휀스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은 25년 전인 1992년도에 설치해 놓은 시설로써 노후되어 있습니다.  현재 축구장 1면 외에는 거의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스탠드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군민체육대회시에 그것도 일부 사용하고 거의 사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레탄을 들어내면 육상트랙은 설치가 곤란한 실정이고 그 부분은 추후에 통폐합되는 학교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구장 1면에서 2면으로 인해서 전지훈련장 및 주민 체육인프라를 구축코자 합니다.
  세 번째,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38억원을 투입하면서 금년도에는 철거비 960백만원 정도, 2018년도에 2,000백만원, 2019년도에 나머지 740백만원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산출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체육회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향후에 투자심사나 국도비 신청에 철저를 기하고 10월달에 용역을 해서 2019년도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지금 현재 성처럼 되어 있는 공설운동장이 주민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정비를 해서 체육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들 인프라를 구축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입니다.
  26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번, 10번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제7호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4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92년도에 건립한 우리군의 종합공설운동장으로써 시설이 노후되어 군민들의 여가활동, 군민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행사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설운동장의 정비 및 신개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천연잔디구장 1면과 인조잔디구장 1면을 하는 것으로써 시설 완공 후에 초중고 및 기업체팀의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과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92년도에 건립했다는 이 이야기만 나오고 8년 전에 다시 보수했다는 이 내용은 왜 안 합니까?  그것은 잘 몰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보수한 것은 스탠드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지.  이 내용에 그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런 내용은 없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8년밖에 멀리 못 봤다 이런걸 내가 지적하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도 저 부분이 사실상 밖에서 보면 성처럼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스탠드 자체가 17미터 폭으로 해서 500미터 성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활용도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우리가 스탠드를 다 걷어내고 지금 현재 운동장 자체 성처럼 되어 있는걸 다 걷어내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리 할 계획입니다.  아직 용역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현재 그림을 그리는게 그걸 다 들어내고 현대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유럽이나 이런 데를 보면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내용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리고 저희들도 금년에 우레탄 저게 유해성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9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10년이 넘으면 잔디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내년까지 15억원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럴 경우보다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게......
민영현 위원   그럼 지금 23억 더 투자하면 된다, 38억이면?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석은 어찌 되네?  아레 협의회때 잠시 다른 생각을 해서 못 들었는데 앞에 들어가는 건물 안 있습니까, 화장실 있고?  그것 다 철거하나요?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처럼 된 그것을 다 들어내고 운동장 트랙을 크게 한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게 폭이 한 17미터 됩니다, 스탠드 폭이.  500미터 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레탄 그걸 들어내야 됩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스탠드로 되어 있는 그걸 다 철거하게 되면 좀 밑으로 꺼지나요?  평평하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꺼지지는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민영현 위원   거기 바람이 상당히 센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래서 장수같은 데를 보면 여기 잔디를 이렇게 입히고 두둑을 좀 쌓거든요, 여기에.  그리고 조경을 나무로 하면 어느 정도는......  바람이 그렇게 불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민영현 위원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삼나무나 이렇게 빙 돌리면 되겠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 지금 생각할 때는 스탠드를 없애고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앞에 강옆에 있습니다.  밀면서 교행은 이리 되도록 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우리 의원협의회때 내가 천연잔디 2면을, 인조잔디를 하지 말고.  여기 1, 2, 3은 우리가 별도로 수정할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천연잔디가 사실상 프로선수들은 천연잔디 아니면 안 씁니다. 저희들 생각은 천연잔디 하나, 인조잔디 하나 이리 할 생각인데 천연잔디가 결과적으로 사실상 사후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일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을 모르는건 아닌데 천연잔디는 어차피 한 면을 한다면 어차피 관리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할 바에는 2면을 하는게 낫고 아예 안할 바에는 안 하는게 낫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를 하는게 효율면에서 우리 산청군으로 보면 엄청난 득이 된다 봅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지금 인조잔디 1면, 천연잔디 1면 하는데 우리가 조금 설치할 때도 그렇고 또 나중에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하더라도 천연잔디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 생각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는데 그럼 우리가 또 크게 보면 골프장같은 데도 다 인체에 그렇게 유해하지 않는 잔디 약 쳐가면서 잔디관리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친환경약도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런 것 하면서, 이제 바꾸면서 앞으로 그것은 거의 자연으로 돌아가지 인조잔디 그것도 좀 참고로 해서 검토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산청박물관 위탁운영 동의(안)

(10시25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산청박물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용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산청박물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위탁코자 할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또 금년 2017년11월30일까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을 민간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생략합니다.
  운영은 현재 기간제가 한 분이 있고 유물이 108점인데 지금 진품은 26점이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인건비가 기간제 15백만원, 운영비가 15백만원 해서 30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수는 꽃잔디 식재 때문에 점차 생초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법이 바뀌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될, 등록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직영과 위탁에 따른 비교 검토한 결과 유물관계가 저희들이 100점을 보유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설로써 26점이기 때문에 유물이 부족한 실정으로써 위탁시에 유물을 기증하는 자에 우선적으로 위탁을 시행코자 합니다.
  위탁운영의 계획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작년 11월달에 개정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중인 곳은 전부다 해야 되는데 경남에서는 박물관이 20개 있는데 현재 우리하고 두 군데가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며 안 하고 있는 거기도 우리처럼 위탁을 하고자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조건은 위탁의 범위는 박물관 운영관리 및 활성화에 있고 운영자는 박물관을 직접 운영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을 명시코자 합니다.
  나번에 자격요건은 학예사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문체부에서 검증·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박물관에 상근하여 박물관을 전담하는 자에게 위탁토록 하고 공고일 현재 산청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심의를 거쳐 위탁토록 하고 심사방법은 서류 및 면접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금번 의회의 동의를 얻고 3월달에 공고 및 접수를 하여 5월달에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제8호 산청박물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산청박물관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운영 동의안의 제출배경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산청박물관을 공립박물관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청박물관의 운영은 전문성이 없는 기간제근로자 1명이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전시 물품도 산청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가야시대의 유물로 한정되어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초조각공원 및 산청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군의 재정적 부담이 적고 전시기획,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운영주체를 직영보다는 민간에서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그러면 우선 3년을 기본으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5년 이내입니다.
정명순 위원   아, 5년 이내.  그래서 3년으로 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2년이나 3년이나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박물관으로 하면 그 원래 가야시대, 선사시대 유물 이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현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시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걸 풀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풀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풀어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조례 정비중에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들어오려는 사람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또 잘못해서 하는가 싶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참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기가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몇 년 되면 박물관 기능을 안 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문체부에 사실상 운영이 안된 상태에서 문체부에 질의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농림사업이면 7년이나 8년이 되면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데 사례가 없어 가지고 자기들 답변을 못 하겠다 그런......
정명순 위원   사례가 없으니 팔아먹어도 되겠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 같아서는 좀더 미술관이나 서울의 고 그런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미술관이 낫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등록된 건물에 비해서 작년 11월달에 법이 바뀌면서 무조건 박물관으로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신규는 안 해 줍니다.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이게 우후죽순으로 커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룡산에 전시관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사업비 별도로......
조성환 위원   그럼 그걸 들고 여기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저희들 임진왜란 그 때 그건 여기 업무하고 좀 틀리지만 저 쪽이 농업 가마실권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빨리 조례 바꿔 가지고......
정명순 위원   나중에 조례 바꾸러 오면 나머지는 뒤에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조성환 위원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그럼 우리가 민간위탁 3년으로 하는데 3년 후에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그게 해도 될 때는 위탁해 나갈 것이고 만약에 안될 때는 방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 우리가 다른 미술관으로 바꾼다든지 그건 가능할까?  그 때 가봐야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물론 지금 대답은 거기까지 가서 말씀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희들 생각은 만약에 운영이 안 된다 하면 행정에서 박물관을 하려면 학예사가 있어야 있고 유물 또한 진품이 100점이 있어야 됩니다.
민영현 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유물 기증자가 3년 위탁하고 나서 이걸 단절했을 때......
정명순 위원   그래.
민영현 위원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쏠쏠하게 나오거든요.  하나 직장은 되거든.
민영현 위원   그런걸 우리가 예측해야 될 것이고 또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관내거주자로 제한했다, 그죠?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관내로 제한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 저희들이 삼장 야영장도 관내로 제한을 시킨 거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들은 자기들......
민영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대충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거주자로 제한했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나는 이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행정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거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이게 산청박물관이거든요.  진주박물관이 아니고 산청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치는 영향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명순 위원   같은 점수일 때는 산청에 주소를 둔 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를......
민영현 위원   그렇지.
정명순 위원   요새는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민영현 위원   우리가 일단 법상에 거주지 제한하는......
조성환 위원   관내거주자 해 놨으면 자기가 퇴거해가면 관내 아닙니까?
민영현 위원   그런걸 한번 검토를......
정명순 위원   몇 개월 이상 이런걸 딱 붙여버려야 돼.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기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0시34분 속기중단) 
                      (10시35분 계속속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공고과정에서는 한번 더 검토해서 상위법하고 충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박물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박물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병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주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질 보전과 악취로부터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 설치를 제한할 필요성이 근래에 들어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후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조제4항입니다.
  나번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법적 근거 마련으로 민간위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번 상위법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로 과태료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라번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전부제한구역 제5호에 군이 조성한 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는 그 부지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 800미터 이내 지역으로 확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일부제한구역에서 닭, 오리, 돼지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1,500미터 이내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마번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를 전부제한구역내 5가구 이상 자연마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축종과 규모를 축소하여 사육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칙 제2조에 가축사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제4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가축사육시설을 증축·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별표1과 별표1의2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정병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제9호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목적은 우리군의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고 맑고 청정한 자연속에서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또한 마을 인근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축사를 규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거리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축사건립으로 인한 민원해결 및 청정산청 이미지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이었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정병주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에 다른 이의제기나 이런건 없었고?
○환경위생과장 정병주   예, 없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미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데서는 경과규정을 받고?
○환경위생과장 정병주   예.
민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또 전원주택 이런 사람들 많이 몰려 들어오면 산청군에서 추가로 한 축사를 한다는건 상당히 힘들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정병주   지금 현재 저희들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일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로 봐선 이 조례 때문에 제한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전원주택같은 것 지막리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건 20가구 이상이 들어오면 행정에서 지원도 하는데 5가구 이런건 간단히 들어올 수 있을건데 특리1번지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제한을 두면 앞으로 산청군에 축산에서 확장이나 추가로 하는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생각해 봤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병주   지금 5가구 이상 자연마을에서 200미터까지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보면 제한할 수 있는게 소 30평 정도, 닭·오리는 한 60평 정도까지는 사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30평, 60평 해도 실제 축사면적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안에 통로라든지 퇴비사라든지 이런건 이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일부 이 정도 규모 하면 크게 저희들로 봐선 주민들도 악취로부터 피해를 덜 받고 또 하시는 분들도 소규모는 가능하다 봅니다.
민영현 위원   그럼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상부기관으로부터 권고나 이런 것 없이 자체적으로 우리 산청을 청정산청으로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걸 사실상 200미터, 1.5㎞ 하면 발붙일 곳이 없어요, 축사는.  돈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 되어 있는 축산농가들 이런 데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 그래도 합천한우, 강원도 횡성한우, 또 순창 고창한우 하면 그런 데는 다니다 보면 거의 사료 그걸 감은 것 있지요?  그런걸 해 놓고 얼마나 소득을 창출해 내는데 실제 우리가 청정산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묶어버리면 소·돼지가 쌀 몇 배 나옵니다.  과수 몇 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청정한 지역에서, 청정지역에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권리도 있고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먹고 사는데 좀 역점을 둬야 되는데 하는, 저는 사실 조례를 미리 보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마을에서 200미터지요.  저 쪽 마을에서 200미터 하면 못 들어갑니다.  여기 가면 200미터만 됩니까?  저 쪽 마을이 또 있는데.  그러면 촘촘해.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 말고 다른 관광이나 항노화 이걸 갖고 가자는 거지.  지금 현재 누가 다른집 옆에 축사 들어오면 데모하지, 뭘 하나?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게 양면이라, 그지요.  이리 살아야 되는 것도 맞아.  맞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는 산청에서 뭐든지 어디 조금 귀퉁이에 소막이라도 짓고 돼지라도 조금 키워서 돈을 벌려면 뭔가 생산활동을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법으로 묶어버리면 멍하니 앉아 가지고 뭐 먹고 살겠나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주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하신 말씀과 같은 생각인데 그렇지만 일부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축사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악취로부터 받는 고통도 저희들이 감안했습니다.
  하고 그렇지만 보면 마을부터 200미터라는게 실제 보면 가깝습니다.  냄새가 200미터 가지고는 옆에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500미터 하지만 이것도 기존에 있는 것하고 크게 달라진게 없고 돼지하고 닭·오리 냄새가 많이 나는 것만 이렇게 제한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삭제하는데 이것은 다른 대안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병주   예,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과태료나 규정이 있어 따로 안 하고 삭제를 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변경하는건 괜찮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정병주   변경·증축도 이건 적용을 받습니다.
조성환 위원   기존 축사가 있는 데서 증축을 하면 기존 적용을 받아야 되지.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가축분뇨공장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 산청읍 주변에는 저게 문제지 소막 그것 갖고 문제 아닙니다.
조성환 위원   소막은 상관없고.  소막은 괜찮아.
정명순 위원   그래도 가축이니까.  돼지도 되고 소도 되고 오리도 되고 메추리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나중에 저걸 어디 들어내 가지고 다른 데로, 저 산 먼당으로 가든지 들고 가면 안 됩니까?
정명순 위원   저게 지금 애를 먹이지 우리 다른 것 실제......
○환경위생과장 정병주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저기에 있는 가축분뇨하고 분뇨처리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방금 축분유통센터는 농축산과......
정명순 위원   환경과가 왜 해당이 안 돼?  여기 환경을 저해를 있는데?  환경과에서 민원이 이리 자꾸 발생하니까......
조성환 위원   그건 우리 나중에 그 건대로 하고......
정명순 위원   토론을 자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넘어가자, 이제.
정명순 위원   그래 갖고 될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건 이렇게 하는데 그것 뭐 때문에 산청읍에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서 냄새를 풍기고......  요새는 조금 냄새가 덜 나더라만, 워낙 그리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주   지금은 많이 저도 느끼고 있고 주민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그걸 들어내야 되지 저래 갖고는 안 됩니다.  거기 지금 그 쪽에 있는 사람들 들었지요.  땅을 팔라고 하니 사러오는 사람이 있나?  아무 자기 재산권이 다 묶여 있어요, 그 주변에는.  들어내야 돼요.
조성환 위원   이것 지금 강화한 것도 자기 재산권을, 땅값 올리기 위해서 하는거네, 보니.
○환경위생과장 정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도 돼지 분뇨관계는 담당하고 있으니까 배출할 때 충분히 슬러지도 걸러내고 해서 그런 부분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연접부지 추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2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연접부지 추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병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주   예,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연접부지 추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청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처리시설 연접부지중 매입되지 않은 농지가 있어서 이번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화현리 418번지 답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연접토지 매입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7필지 17,187㎡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답중에 남은 1필지 1,673㎡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추가 소요사업비는 55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매입목적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 매입입니다.
  두 번째, 현 실태 및 추가매입 필요성입니다.
  현재 밤나무 식재지로써 휴경상태이고 농지로써는 마지막 남은 1필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장의 원활한 운영과 향후 활용도 등을 감안해서 추가매입이 필요합니다.
  매입토지 대상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정병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제10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연접부지 추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연접지역 부지중 매입되지 않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토지는 기피시설과 연접하여 지가하락 등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책 및 민원 해결 차원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정병주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소유자가 팔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주   예.
조성환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영현 위원   가격은 그 정도 하면 가능할까?
○환경위생과장 정병주   저희들이 대충 추정한 가격인데 이 가격은 일단 저희들이 애걸하다시피 할 것까지는 없고 감정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선에......
정명순 위원   그럼 사놓으면 용도는 뭐로 쓸 겁니까?
조성환 위원   내나 그 쪽에......
정명순 위원   아니라, 조금 떨어졌어.  들어가는 입구라.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사넣어야 돼.
○환경위생과장 정병주   그 골짜기 마지막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답이거든요.  답인데 이게 주변에 아마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와 연락이 안 되어서 아마 당시 보상협의가 안된 모양인데 자기들도 마지막 밤나무 휴경상태인데 농사짓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잖습니까?  폐기물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민영현 위원   그럼 그 주변에 이게 마지막이다?
○환경위생과장 정병주   예, 농지는 마지막입니다.
조성환 위원   사넣으면 거기 아무 문제 없네, 시비 걸릴 것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정병주   사넣어야 뒤에 봐서......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연접부지 추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연접부지 추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59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갑근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보건증진과장 권갑근입니다.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한방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웰니스관광 및 원외탕전원 추진계획에 의거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원외탕전원 건립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는 원외탕전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라 산청군 보건의료원 부속시설로 설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원외탕전원이 갖추어야 할 주요시설을, 안 제4조에서는 원외탕전원은 산청군 보건의료원장이 직접 운영하고 비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원외탕전원 운영경비와 수입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관련 지침을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와 원외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고 규제개혁심사, 그 다음에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사전 절차를 거쳤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권갑근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제11호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부속시설로 원외탕전원을 건립하여 한방항노화산업 및 약초재배를 확대시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원외탕전원 건립에 따른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 우리군 보건의료원 부속시설로 원외탕전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원외탕전실 설치 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에서도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령상 설치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조례의 제정후 원외탕전원 운영비 및 홍보 마케팅, 안정적인 약초의 공급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권갑근 보건증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협의회 때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들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미 도에서도 너무 앞서나가 버렸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현재 단계에서 이 조례를 제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제정해서 운영에 상당한 예측되는 애로사항들이 감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 한약재를 확보해야 될 때 이미 가공·조제된 것에 한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잖아요.  농가에서 직접 이런 약초는 안 되는 것이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민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약조합에서는 농민들이 가져간 거기서 가공·조제는 가능하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안 됩니다.  지금 현재 GMP 인증된 제약회사만이 가능한데 제약회사에서 규격품을, 농가에서 규격품을 자기들이 사들여 가지고 제약회사에서 탕전원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렇지, 그것이 상당히 우리가 산청약재 활용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또 두 번째,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려하는 것은 실제 한약방에서 자기들이 기존의 인건비를 가지고 처방전을 내 가지고 탕전원에 의뢰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정명순 위원   그 수요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 수요조사를 한건 아니고 관내 우리 12개 한의원이 있는데 하니까 산청군에서 원외탕전원을 설치했을 경우에 관내 한의사들이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옛날에는 한약 탕전량이 많기 때문에 사람 하나 데려도 비용이 득이 됐는데 지금은 양이 적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이용할 것이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단, 지금 현재 우리가 산청을 보면 한약방이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한데 동양당같은 데는 잘 된다고 보고 있거든.  그런 사람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나요?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동양당에는 아직 의견을 안 들어봤는데 저희들이......
정명순 위원   자격이 미달이라서 들어보지도 못 하는데.
민영현 위원   아, 처방전을 못 낸다, 그죠?
정명순 위원   “방”하고 “원”하고 자격이.
민영현 위원   아, 그렇다, 그지?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렇고 저희들이 한의원 한의사 배치하는건 오는 사람들 받는 것이고 한약사를 배치하는 것은 관외의 지역에서 처방전을 받아와 가지고 산청의 약초라든지 이런 우수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산청군의 약초로 이렇게 처방하는 것이 한약사 역할이고......
민영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군에서 같이 호응을 안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상당히 고민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이런 홍보를 지금 센터에 쇼핑몰 관리하는 그런 데서도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본디올같은 데는 전국의 한의사협회에서 밀어 주니까 그 나름대로 운영이 되는데 그러한 체계를 갖추지 않고서는 정말로 힘이 든다 싶거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것은 법인에 2개 부에 4개 팀이 만들어지는데 탕제원팀이 있습니다.  탕제원팀이 되어 가지고 지원해주게 되고 또 거기에 마케팅팀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한의원에 가서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이론하고 현실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도 상당히 힘이 들 것이고 정말 모든 공무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성공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같이 홍보라든지 노력을 다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명순 위원   도에서 누가 그게 나온다 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법인에......
정명순 위원   법인에 한 명 배치된다 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러니까 공무원이 8명이 배치되는데 도에서 3명이 오고 우리군에서 2명이 가고 그 다음에 함양·거창·합천에서 각1명씩 해서 8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민영현 위원   일단 한 3년 동안 운영해 보는게 좋겠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3년이고 몇 년이고 운영을 해 보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어찌 해야 된다는 그런건 없죠?  도에서 인수를 한다든지.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아닙니다.  손실부분은 실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도하고 산청군하고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수익을 내면?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수익이 나면 전부다 경비 다 틀고 순이익을 가지고 우리 반, 법인이 반.  그러니까 수익금은 전부다 특별회계 통장에 입금됩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건데 이것에 의해서 우리 통장에 꽂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안 하면 수익금은 아예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해야 되는 일인데......  해야 되지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마산의료원에 붙여보는건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것은 저희들이 해본건 아니고 도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거기 붙여 주면 되지 왜 꼭 우리한테 붙여 가지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산청군에 득을 보이려고 생각해서 그렇던데......
정명순 위원   우리 득 안 보여줘도 되니 그 돈 조금 벌어 가지고 귀찮으니 그런 것이 우리군에 있다는 그것만 하고 운영은 저거가 해서 수익 가져가면 좋겠다, 그냥.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 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운영을 잘 해 갖고 적자가 안 나야 되지.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갑근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원외탕전원의 운영경비와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특별회계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원외탕전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탕전원의 독자적인 자금수지를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한다는 특별회계 설치이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일몰규정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수입부분인 세입과 지출부분인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 대상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거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고 규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거쳤습니다.
  제정조례안 등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권갑근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제12호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부속시설인 원외탕전원의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운영할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등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권갑근 보건증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갑근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 출산장려금 증액 등 출산장려시책을 강화하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군 또한 출산장려정책을 정비함으로써 저출산 분위기를 개선하고 인구 늘리기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3개월 이상 군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을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있는 악용사례를 막기 위하여 12개월 이상 군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거주기간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또는 셋째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현행 3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증액하고 지급시기 또한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서 신청시 2백만원, 첫돌부터 여섯돌까지 매년 1백만원씩을 지급하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일곱돌시에 마지막 2백만원 해서 총 7년간 8번 나눠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1호입니다.
  이밖에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에서 쓰는 용어를 통일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쳤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권갑근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제13호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중앙정부의 출산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크게 오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출산율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증액하는 바 우리군에서도 저출산 분위기를 개선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권갑근 보건증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실제로 인구증가는 정말로 시급한 일인데 육아정책은 정말로 좀더 현실성있게 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출산장려나 육아정책 이런 것은 앞으로는 정말 우리 정부에서 이런걸 해야 되지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행정기관에서 국회의원이나 또 중앙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정말로 이건 정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게 맞는 것이지 시군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건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셋째자녀에 10백만원을 주는데 우리 산청군에 1년에 셋째자녀를 출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파악해본 바가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민영현 위원   몇 명이나 되던가요?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2015년도에는 31명이고 작년도에는 32명입니다.
민영현 위원   한 30명 된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민영현 위원   인근 시군에 한번 그런 비교한게 있을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지금 현재 조건이 최고 좋은게 함양같은 경우는 같은 금액이 10백만원인데 횟수가 좀, 기간이 좀 짧습니다.  4년간 5번 나눠주고......
민영현 위원   이건 우리가 잘한 것 같은데?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창녕같은 경우는 8백만원이고 이건 2년간 해서 8백만원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것도 우리가 잘 했어.  초등학교 입학할 때 돼서 준다는게 잘 했고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부시책으로 앞으로는 가닥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표되는 노인들한테만 신경을 쓰고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시군에는 아무 혜택이 없거든.  참 이게 문제라.  문제고 30명이면 셋째자녀 이런건 제 생각으로는 지원해 주는게, 현재 이 조례대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많이 하셨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나도 나름대로 본다고 봤는데 미처 못 봐 가지고......  76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날짜를 딱 명확히 명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2017년1월1일 아니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오늘 가결된 그 날 이게 명확해야 안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래서 대개 보면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되기를 언제 통과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부칙에 명시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여기에서 의회에서 수정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월부터 하려면 이렇게 해서 시점을 정해 가지고 하고 소급이 있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득을 베푸는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리 수정가결을 합시다.
  2017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출생한 셋째자녀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수정을......
민영현 위원   거기에 참고적으로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거든, 입법기관에서.  그래서......
정명순 위원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민영현 위원   함, 이게 맞는거라.  맞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나도 거기에 공감을 하거든.  기간을 딱 정해서, 지금 현재 2월5일 통과되면 3월달이 되어야 공포될 것 아닙니까?  그럼 한 2개월 안에 낳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 손해를 봤다 이리 생각되는데 그럼 그리 따지려면 2016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입법을 논의할 때 법을 어겨가며 할 수는 없거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현재 이 조례안대로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그런데 혜택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할 때는 세금이나 이런건 소급적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규제를 할 때는 소급적용을 안 합니다.
민영현 위원   그런데 이제......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위원님, 그걸 검토를 한번 해봤었는데 헌법 제13조에서 행동 불소급의 원칙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인데 실제 권한을 침해한다든지 어떠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이고 신법이 더 유리하게 해 준다는건 입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아닌데, 법적으로는 소급되는 걸로 저희들은......
정명순 위원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2017년1월1일 이후 출생 이리 하면 어떻겠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어쩔 수 없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2016년도까지는 어렵고 금년도 1월부터는......
민영현 위원   그게 1월, 2월에 낳은 사람들은......
정명순 위원   가만히 있다가 10백만원......
민영현 위원   차이가 엄청 나는 거거든.
○위원장 김영일   예, 방금 정명순위원님으로부터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명순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현 위원   권과장, 이 조례 부칙이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1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이제 이 책은 덮고 이 현재 조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인구정책에 따른 것을 제가 오늘 셋째자녀 이게 나왔으니까 하는건데 모두에 민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이것 지자체에서 인구를 붙들어놓기 위해서 이것 해 봐야 사실 조족지혈이고 괜한 낭비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도 제대로 잘 못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새로 만들어서 인구정책을 해야 된다 이리 하셨는데 사실 국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어제 저녁뉴스를 들으니까 1.29명, 지금이 한 사람이 출산하는게 1.29명이다.  그런데 10년 후에 OECD 국가에서 기대수명이 대한민국이 미국, 일본보다 앞서 가지고 90.8세로 여자는 90.8세, 남자는 84.몇세로 이렇게 해서 살기는 우리나라가 최고 많이 사는데 인구 출생율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에서 하위권에 있는거라.
  그러면 이게 나중에 결국은 복지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그런 현상이 오는데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법들이 만들어지고 할 때는 밑에서 지속적으로 자꾸 건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유럽에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성이 출산을 하면 국가가 바로 받아 가지고 키워서 죽을 때까지 복지를 해 줘야만이 2명, 3명 낳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셋째자녀 10백만원 이것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셋째자녀 낳는건 우연히 생겼든지 꼭 대를 이어야 되든지 아들을 둘 하니까 딸을 꼭 낳고 싶었든지 어찌 그런 그거지 이 돈 10백만원 받기 위해서 이것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위원님, 잠시만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출산율을 1.29명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2015년도 통계청 자료에 보면서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군부에서 1등입니다.  1.8명이거든요.  1.8명이 뭐냐하면 출산율이 있는데 출산가능여성이 15세부터 49세까지 평생 낳을 수 있는 애의 수가 1.8명이고 도내에서 1등인 거제가 1.91명입니다.  그러니까 군부에서 1등이고 도내 전체를 합치더라도 우리가 2등입니다.  그러니까 산청군은 출산율이 높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통계치도 우리가 들어서 감사하고 고맙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자꾸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 밑바닥에 있는 이걸 자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건 우선 우리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안 되더라도 직장에 옛날에 북한에서 애 데리고 탁아소 애 데리고 직장에 출근하면 중간중간에 가서 수유하고 점심시간에 가서 한번 보고 또 갈 때 데리고 애 데리고 집에 가고 하는 그 탁아소 개념 그런 어떤 그것까지라도 우선에 해야 되는 거라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더라도 탁아소까지만이라도 데려갈 수 있는 제도라도 좀 연구하셔 가지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건의할건 건의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의료원에 여성들 많다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우리 도로명주소 아까 나오고 행정복지센터 나오고 이런 것 할 때 사실 부당한게 좀 나오면 자꾸 지자체마다 지속적으로 이게 아니다, 이런이런 수정을 좀 해달라 하면 조금 수정이 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자체가 이런 노력 이것 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그냥 지금 현재는 1년 동안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애를 데리고 직장에 오면 그 직장이 애를 다 봐주면 데리고 가면 몰라 2.0 정도 나올랑가.  이런걸 좀더 큰 데 중앙정부에다가 많이 건의를 하고 제안을 좀 드리는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민영현 위원   속기사, 이것은 속기를 하지 마세요.
                      (11시27분 속기중단) 
                      (11시28분 계속속기)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수정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4호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5호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6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7호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8호 산청박물관 위탁운영 동의(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9호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0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연접부지 추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힉(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1호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2호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3호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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